물품을 구매한 사실을 입증할 상품수불부등의 장부의 제시가 없어 가공경비로 본 사례
물품을 구매한 사실을 입증할 상품수불부등의 장부의 제시가 없어 가공경비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738(1999. 4.28) 은 ○○시 ○○구 ○○○동 ○○○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3.1.15∼1993.3.31기간중 청구외 ○○○통상으로부터 공급가액 251,7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2매를 수취하여 1993년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175,700,000원(이하 "쟁점자료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자료금액을 가공경비라 하여 1993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이월결손금을 재계산한 후 1998.7.16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년도 법인세 19,975,490원 및 1996사업년도 법인세 24,957,550원 합계 44,933,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1993.1.15∼1993.3.31기간중 청구외 ○○○통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12매의 공급가액 251,700,000원중 쟁점자료금액 175,700,000원을 1993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된 청구외 ○○○통상으로부터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자료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1993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이월결손금을 재계산한 후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자료금액중 쟁점금액 166,350,000원에 상당하는 실물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하고 그 대금을 어음으로 결재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대금을 결재하였다고 제시한 어음 3매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원) 발 행 인 발 행 일 만 기 일 금 액 지급장소
○○○산업 대표 ○○○
93. 1. 3
93. 6.22 70,000,000
○○○은행
○○○지점
93. 1. 7
93. 6.18 40,850,000
93. 2.29
93. 6.28 49,500,000 계 166,350,000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실물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하고 위 어음을 지급하였으나, 위 어음이 1993.4.28이후 부도처리됨에 따라 위 어음채무에 갈음하여 청구외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채무 70,882,133원(원금 70,000,000원 및 지연배상금 882,133원)을 변제한 사실이 ○○○신용보증기금 ○○○지점장이 발급한 대위변제확인서(1996.11.29)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은행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채무 30,000,000원을 1994.12.1∼1996.11.1기간중에 상환한 사실이 무통장입금확인증 사본 16매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실물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하고 위 어음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어음중 2매는 발행일이 1993.1.3 및 1993.1.7로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1993.1.15∼1993.3.31기간 이전에 발행(청구법인은 어음을 발행한 ○○○산업의 대표 ○○○는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이 당좌거래 개시전이라 ○○○산업의 ○○○가 어음을 발행하였다는 주장임)된 것이므로 동 어음이 쟁점금액관련 물품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위 어음이 부도가 나자 위 어음채무에 갈음하여 청구외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대위변제액이 쟁점금액과 관련된 대위변제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등의 장부의 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청구외법인으로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