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전처 ○○와 이혼하면서 합의한 위자료를 토지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반면에 청구인이 전처 ○○의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토지를 전처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전처 ○○와 이혼하면서 합의한 위자료를 토지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반면에 청구인이 전처 ○○의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토지를 전처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1955.9.4 결혼하여 동거하다가 1994.11.3 협의이혼하고 1994.12.8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강원도 속초시 OO동 OOOOOOO 외 3필지 전, 대지 합계면적 1,4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처 OOO와 협의이혼하면서 지급할 위자료를 쟁점토지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1998.7.2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57,863,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1998.7.16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1-1-14…4 제1항(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 여부)은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전처 OOO와 협의이혼신고하기 전인 1994.10.31 전처 OOO와 함께 작성한 쟁점토지 소유권양도증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현재 청구인의 소유이나 금번 사정에 의하여 전처 OOO에게 그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전처 OOO와 협의이혼하면서 그 당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에 대하여 전처 OOO와 재산분할하기로 하는 협의서를 작성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3) 청구외 OOO에 대한 국세청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과 소득발생현황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청구인과 결혼한 이후 직업을 가졌거나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이 전처 OOO와 협의이혼하면서 전처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쟁점토지가 위자료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인지 아니면 재산분할의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인지를 살펴본다. (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그 소유재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 대한 과세는 협의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받은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위자료)의 명목으로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받았다면 이는 대물변제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협의이혼 당시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과 동거하면서 다른 일방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몫을 되돌려 받기 위하여 다른 일방에게 민법 제839조의2에서 정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받았다면 이는 재산분할로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이 건의 경우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위내 금액임)의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에도 청구인의 전처 OOO가 청구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몫에 따라 공동재산을 분할받은 경우인지, 아니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없으나 청구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함에 따라 위자료로 받은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① 청구인은 전처 OOO와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의 합의에 관한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협의이혼할 당시 작성한 쟁점토지 소유권양도증서에서도 청구인이 전처 OOO의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② 청구인은 협의이혼할 당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의 형성에 대하여 전처 OOO의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③ 청구인이 전처 OOO와 이혼하면서 합의한 위자료를 쟁점토지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반면에 청구인이 전처 OOO의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전처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