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배우자공제액의 산정

사건번호 국심-1998-중-2726 선고일 1999.03.15

상속재산가액에서 소극적 상속재산(채무, 공과금 등)을 차감한 후 배우자 공제액을 산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726(1999. 3.15) (명세별첨)은 '96.5.7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96.11.5 상속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감사원의 감사지적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공과금 등을 차감한 후 배우자의 법정지분을 곱한 금액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으로 보아 배우자 공제하여, '98.7.15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상속세 19,355,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8.8.26 심사청구를 거쳐 '98.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상속재산가액에서 소극적상속재산가액(채무, 공과금 등)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에서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곱한 금액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으로 보아 배우자공제함이 정당하며, 재경부 예규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인적공제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으로 명시되어 있고, 재경부 예규(재산46014-○○○, '97.8.20)에서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이라 함은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인 채무, 공과금 등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세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소극적 상속재산(채무, 공과금 등)을 차감한 후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곱한 금액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으로 보아, 배우자 공제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제1호 배우자: 다음 각목의 금액 중 선택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금액으로 의하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
  • 가. 1,2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
  • 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되, 10억원을 한도로 한다(이하생략)』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96.11.5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소극적 상속재산인 채무, 공과금 등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690,795,842원을 배우자 공제액으로 하여 이 건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감사원의 감사지적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인 채무, 공과금 등을 차감하고 계산한 657,135,386원을 배우자 공제액으로 하여 98.7.15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신고서, 경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공과금 등의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에서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곱한 금액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으로 보아 배우자 공제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이라 함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적 의무가 있는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 상속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공과금 등의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공과금 등의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 후 배우자 공제액을 산정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으며, 위 내용과 같은 취지의 재경부 예규(재산46014-○○○, 97.8.20)는 심사청구결정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위 관련법령의 내용을 명확하게 해석한 것에 불과하고, 위 예규시행이전에 그와 상반되는 과세관행이 성립된 경우도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 구 인 현 황 성 명 주 소 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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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