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에서 소극적 상속재산(채무, 공과금 등)을 차감한 후 배우자 공제액을 산정한 사례
상속재산가액에서 소극적 상속재산(채무, 공과금 등)을 차감한 후 배우자 공제액을 산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726(1999. 3.15) (명세별첨)은 '96.5.7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96.11.5 상속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감사원의 감사지적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공과금 등을 차감한 후 배우자의 법정지분을 곱한 금액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으로 보아 배우자 공제하여, '98.7.15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상속세 19,355,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8.8.26 심사청구를 거쳐 '98.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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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동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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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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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동 ○○○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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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구 ○○○동 ○○○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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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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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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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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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구 ○○○동 ○○○ 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