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중2722 선고일 1998-12-31

[요지] 청구인이 8년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토지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군 송포면 OO리 OOOOOOO 답 1,3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8.12 취득하여 ‘97.3.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양도소득세신고는 하지 않았다. 이에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5.30 청구인에게 ‘97년귀속 양도소득세 11,573,0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청구인의 시정요구에 의해 쟁점토지의 ‘90년 공시지가를 100원에서 12,000원으로 정정하여 ‘98.9.11 본 건 양도소득세를 3,307,409원 오류정정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7.27 심사청구를 거쳐 ‘98.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8.12 취득하여 ‘97.3.6 양도하였으므로 8년이상 소유하였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경기도 고양군 OO리, 또다시 은평구 OO동,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등으로 거주지를 자주 옮긴 것으로 되어있으나 첨부한 전화요금영수증, 편지봉투등에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인접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에 거주하였으며 경작사실확인서에서 처럼 쟁점토지에서 양도시까지 직접 경작하였으며 현재에도 인근지번인 경기도 고양군 OO리 OOOOOOOO 소재의 토지를 경작하고 있다. 그리고, 쟁점토지는 토지대장, 농지원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처럼 답이며, 준농림지역이고, 경작작물은 쌀이며, 농지세는 과세미달로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6.10.31부터 경기도 포천군 화현면 OO리 O OOOOOO에서 “OOOO묘지(서비스/묘지관리, OOOOOOOOOOOO)”를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는 ‘89.11.1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에서 “OO설비(서비스/냉난방위생, OOOOOOOOOOOO)”를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88.6.16~‘88.12.30까지 6개월간 경기도 고양군 송포면 OO리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96.2.21부터는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OO리 및 포천읍 OO리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설사 청구인이 주민등록상만 포천군으로 이전하고 실제로는 쟁점토지의 연접구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의 사업상 거주하였을 뿐,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비부담영수증, 농작물상황, 농지세과세실적 등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상 심리한 바, 청구인은 묘지관리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남편인 청구외 OOO는 냉난방위생설비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농민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지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제2호는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서는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자경농지로서 이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본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대해 본다.

(1) 관련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8.12 취득하여 ‘97.3.6 양도하였으므로 보유기간은 8년7개월이고, 지목이 답(畓)으로 기재되어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준농림지역으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88.6.16~‘88.12.30까지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보유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인접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에 계속하여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대한 증빙으로 ‘98.6.9 청구인 명의의 전화요금납부확인증, 청구인명의로 기재된 우편물봉투 4매, 인근주민인 청구외 OOO과 OOO의 거주사실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경기도 고양군 OO리, 또다시 은평구 OO동,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심판청구일 현재는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등으로 거주지를 자주 옮긴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전화요금납부확인서와 우편물봉투들이 ‘96년이후 수령한 것들이어서 이것만으로는 청구인이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에 거주하였다는 거증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객관적인 거증없이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인근주민의 확인서만으로는 실제거주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인근지번인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고양군 송포면 OO리 OOOOOO 전 1,712㎡를 자경한 사실을 확인한 ‘98.11.25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청장 명의의 자경증명발급신청서, ‘98.6.15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장이 발행한 농지원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일까지 경작하였음을 확인하는 쟁점토지소재지의 통장 OOO와 개발위원 OOO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증명발급신청서는 인근지번에 대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자경여부에 대한 증빙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농지원부에는 자경여부나 작성일자 등이 기재되어있지 않으며, 또한, 쟁점토지소재지의 통장과 개발위원의 경작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객관적인 거증없이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의 개인별총사업내역을 조회한 바 청구인은 ‘96.10.31부터 경기도 포천군 화현면 OO리 O OOOOOO에서 “OOOO묘지(서비스/묘지관리)”를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의 남편 OOO는 ‘89.11.1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에서 “OO설비(서비스/냉난방위생)”를 운영하는 등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농비부담증명서, 농작물상황, 농지세과세실적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위 사실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8년이상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