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8년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토지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8년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토지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군 송포면 OO리 OOOOOOO 답 1,3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8.12 취득하여 ‘97.3.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양도소득세신고는 하지 않았다. 이에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5.30 청구인에게 ‘97년귀속 양도소득세 11,573,0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청구인의 시정요구에 의해 쟁점토지의 ‘90년 공시지가를 100원에서 12,000원으로 정정하여 ‘98.9.11 본 건 양도소득세를 3,307,409원 오류정정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7.27 심사청구를 거쳐 ‘98.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련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8.12 취득하여 ‘97.3.6 양도하였으므로 보유기간은 8년7개월이고, 지목이 답(畓)으로 기재되어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준농림지역으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88.6.16~‘88.12.30까지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보유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인접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에 계속하여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대한 증빙으로 ‘98.6.9 청구인 명의의 전화요금납부확인증, 청구인명의로 기재된 우편물봉투 4매, 인근주민인 청구외 OOO과 OOO의 거주사실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경기도 고양군 OO리, 또다시 은평구 OO동,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심판청구일 현재는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등으로 거주지를 자주 옮긴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전화요금납부확인서와 우편물봉투들이 ‘96년이후 수령한 것들이어서 이것만으로는 청구인이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에 거주하였다는 거증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객관적인 거증없이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인근주민의 확인서만으로는 실제거주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인근지번인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고양군 송포면 OO리 OOOOOO 전 1,712㎡를 자경한 사실을 확인한 ‘98.11.25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청장 명의의 자경증명발급신청서, ‘98.6.15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장이 발행한 농지원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일까지 경작하였음을 확인하는 쟁점토지소재지의 통장 OOO와 개발위원 OOO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증명발급신청서는 인근지번에 대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자경여부에 대한 증빙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농지원부에는 자경여부나 작성일자 등이 기재되어있지 않으며, 또한, 쟁점토지소재지의 통장과 개발위원의 경작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객관적인 거증없이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의 개인별총사업내역을 조회한 바 청구인은 ‘96.10.31부터 경기도 포천군 화현면 OO리 O OOOOOO에서 “OOOO묘지(서비스/묘지관리)”를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의 남편 OOO는 ‘89.11.1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에서 “OO설비(서비스/냉난방위생)”를 운영하는 등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농비부담증명서, 농작물상황, 농지세과세실적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위 사실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8년이상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