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실지채무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중-2718 선고일 1999.09.10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임대보증금은 건물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채무로 봄으로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지분만큼 채무로 공제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718(1999. 9.10) 청구인 성 명 ○○○ 외 5명(명세별지) 주 소 ○○○도 ○○○시 ○○○동 ○○○ 대리인 성 명 주 소 행 정 처 분 청 ○○○ 세무서장 주 문 ○○○세무서장이 1998.5.7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1991년도 분 상속세 115,586,390원의 과세처분은 ○○○시 ○○○동

○○○ 대지 360.7㎡ 및 건물 1,216.87㎡에 대한 임대보증금 중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한 21,434,436원 외에 179,865,564원을 추가로 공제(계 201,300,000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 ○○○외 5인은(명세별첨,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1.4.8 사망한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청구인들 중 ○○○, ○○○, ○○○ 3인 명의로 피상속인이 1965.7.2 취득한 ○○○시 ○○○동 ○○○ 대지 36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지상에 1980.4.2 건물(3층) 1,216.8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피상속인은 1985.10.19 쟁점건물 중 ○○○ 소유의 3분지1지분을 취득하였고 1989.12.28 쟁점토지를 상속인중 ○○○과 ○○○의 자 청구외 ○○○에게 증여하였다. 처분청은 위 상속세 무신고에 따른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쟁점건물 1/3지분과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3년이내 증여한 쟁점토지 등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는 한편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603,900,000원이 상속개시당시로 토지, 건물에 평가하여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으로 계산된 21,434,436원을 상속채무로 인정하는 등을 하여 1998.5.7 청구인들에게 91년도분 상속세 115,586,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후 심사청구에서 위 증여재산가액을 상속개시당시가 아닌 증여당시로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결정됨에 따라 1998.9.11 상속세 92,027,92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7.6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상속개시 약 1년 4개월전에 증여한 것이고 그 지상의 건물 등기명의인 3인중 ○○○은 신축당시부터 상속개시이후인 1997.7월까지 주식회사 ○○○화학에 근무 중에 있었던 점, 동 건물 신축당시 ○○○은 37세, ○○○은 27세의 무직, ○○○은 5세로 건물을 신축할 자금능력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등기명의인들은 동 건물을 신축하거나 관리할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되는 한편, 피상속인이 동 건물 임대에 관한 모든 권리행사를 하였음이 당해 건물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해 건물 임대보증금 전액을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임대 등 관리를 피상속인이 하였으므로 당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대보증금은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의 임대에 따라 수령한 채무이므로 동 임대보증금은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공동 수령한 채무라 할 것이다(재경원 재산 46014-160, 1995.5.3 등 같은 뜻). 그렇다면 임대건물 관리주체가 임대보증금 채무 귀속을 결정하지는 못한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반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603,900,000원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계산된 피상속인 소유 건물지분 해당분 21,434,436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실지 채무자가 그 등기 명의인과 달리 피상속인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상속세법(1981.12.31 개정된 것) 제4조【상속세과세가액】제1항은『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생략) 3. 채무(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부동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는 피상속인의 자(子) 청구인 ○○○(223.7㎡/360.7㎡)과 ○○○의 자(子) 청구외 ○○○(137㎡/360.7㎡) 공동명의로, 건물은 피상속인과 청구인 ○○○, ○○○ 3인 공유로 각각 등기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 부동산은 임대보증금 603,900,000원으로 임대중에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603,900,000원이 토지소유자와 건물 소유자에게 공동귀속된 채무로 보고 동 임대보증금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피상속인 건물지분 해당분으로 계산된 21,434,436원을 채무로 인정하여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의 관리 및 임대에 관한 모든 권리행사를 하였고 이는 동 부동산 임대에 대한 사업자등록 명의자뿐만 아니라 당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 명의자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동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603,900,000원 전액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이 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사본(17매)에는 임대인이 ○○○(피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 ○○○은 이 계약서의 작성자가 본인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 그 객관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② 그 밖에 피상속인 명의로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나 쟁점주택에서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 등은 피상속인이 이 건 임대보증금 603,900,000원의 채무액을 인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603,900,000원을 피상속인이 인수한 데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동 임대보증금 채무의 사실상의 귀속자가 피상속인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한편 이의 귀속자는 당해 부동산의 등기명의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다만, 이 건의 경우와 같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임대보증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채무로 보아야 하므로(국심 96부1023, 1996.8.1 같은 뜻임) 이 건 임대보증금 603,900,000원 중 쟁점건물의 피상속인의 지분(1/3)에 해당하는 201,300,000원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를 채무로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세 N STYLE="size-font:15pt;">주민등록번호 상속지분 비 고

○○○ 처

○○○시 ○○○동 ○○○

○○○-○○○ 3/13

○○○ 자

○○○ ○○○구 ○○○동 ○○○

○○○-○○○ 2/13

○○○ 자

○○○ ○○○면 ○○○리 ○○○

○○○-○○○ 2/13

○○○ 자

○○○시 ○○○구 ○○동 ○○○

○○○-○○○ 2/13

○○○ 자 강원도 ○○○군 ○○○ ○○○

○○○-○○○ 2/13

○○○ 자

○○○ ○○○구 ○○○동 ○○○

○○○-○○○ 2/13 계 13/13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