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국심-1998-중-2692 선고일 1999.03.03

종친회 명의의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등기원인일로 볼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692(1999. 3. 3)

○○○씨 ○○○파 종친회(대표: ○○○ 이하 "종친회"라 한다)로서 경기도 ○○○시 ○○○동 ○○○ 대지외 5필지 합계 4,11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71.3.25을 등기원인일로, 1989.4.15을 등기접수일로 하여 종친회 명의로 이를 취득하고 1994.8.23-1995.6.28까지 청구외 ○○○외 6명에게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5.6.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1971.3.25)을 기준으로 한 의제취득일(1977.1.1)로 하여, 청구인에게 1996.2.1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2,197,560원 및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78,197,500원, 합계 1,550,602,4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이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 계류중에 처분청은 당초처분이 납세자 명의 표시상 하자(종친회로 기재하지 않고 대표자 개인 명의로 기재함)가 있음을 발견하고 1998.4.1 위 1996.2.1자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납세고지서상 납세자 명의를 종친회로 변경하여 동일한 세액을 재차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1998.4.1자 양도소득세 고지처분에 불복하여 1998.6.2 이의 신청 및 1998.8.1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소득세법상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접수일로 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잔금청산일로 보고 있는 1971.3.25은 잔금청산일이 아닌 환지확인서 발급일자임을 알 수 있고 매도 증서상의 매도금액도 취득세·등록세를 산정하기 위한 과세표준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잔금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토지는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가 아니므로 교환계약 성립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도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인 1989.4.15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적법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시에서 발행한 정산조서 및 매도증서에 의하면 확정지역내에 예정지를 고시한 날에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었으며, 이전등기 확인자명단에 의하면 종친회가 쟁점토지를 1971.3.25 ○○○시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국공유재산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잔금을 수령한 후에 비로소 매도증서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1971.3.25)을 기준으로 한 의제취득일(1977.1.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는 다툼이 없이 취득시기에 관하여만 다툼이 있는 건으로서 위 처분개요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 처분청이 쟁점토지 등기부상의 매매원인일인 1971.3.25을 취득시기로 보고 1996.2.1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취득시기를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인 1989.4.15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6.10.10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있고 당해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결정(96중3576, 1997.5.6)에서 종친회는 ○○○시 소유인 쟁점토지를 1971.3.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1989.3.11 ○○○시장이 발행한 『매도증서』에 의하면, ○○○시장은 쟁점토지를 1971.3.25 종친회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국·공유재산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잔금을 수령한 후에 비로소 매도증서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시가 공유재산인 쟁점토지를 1971.3.25 종친회에게 양도하였음이 매도증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청구인이 ○○○시로부터 취득한 날인 등기원인일(1971.3.25)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등기원인일을 기준으로 한 의제취득일(1977.1.1)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위 심판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상황에서 처분청은 실체적인 내용에는 변경이 없이 납세고지서상의 명의만을 변경하여 당초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동일한 세액을 1998.4.1자로 결정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다시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청구인은 이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청구인이 당초 1996.10.10 제기한 심판청구시 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는 바도 없으며 심판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심판결정의 논지와 같이 잔금 청산일로 인정되는 1971.3.25(등기원인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