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회 명의의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등기원인일로 볼 것인지 여부
종친회 명의의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등기원인일로 볼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692(1999. 3. 3)
○○○씨 ○○○파 종친회(대표: ○○○ 이하 "종친회"라 한다)로서 경기도 ○○○시 ○○○동 ○○○ 대지외 5필지 합계 4,11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71.3.25을 등기원인일로, 1989.4.15을 등기접수일로 하여 종친회 명의로 이를 취득하고 1994.8.23-1995.6.28까지 청구외 ○○○외 6명에게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5.6.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1971.3.25)을 기준으로 한 의제취득일(1977.1.1)로 하여, 청구인에게 1996.2.1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2,197,560원 및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78,197,500원, 합계 1,550,602,4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이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 계류중에 처분청은 당초처분이 납세자 명의 표시상 하자(종친회로 기재하지 않고 대표자 개인 명의로 기재함)가 있음을 발견하고 1998.4.1 위 1996.2.1자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납세고지서상 납세자 명의를 종친회로 변경하여 동일한 세액을 재차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1998.4.1자 양도소득세 고지처분에 불복하여 1998.6.2 이의 신청 및 1998.8.1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시에서 발행한 정산조서 및 매도증서에 의하면 확정지역내에 예정지를 고시한 날에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었으며, 이전등기 확인자명단에 의하면 종친회가 쟁점토지를 1971.3.25 ○○○시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국공유재산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잔금을 수령한 후에 비로소 매도증서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1971.3.25)을 기준으로 한 의제취득일(1977.1.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