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의 경우 부동산은 아파트와 상가가 각각의 매매단위로 분양한 사실 및 상가면적이 아파트건물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임이 확인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3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이 건의 경우 부동산은 아파트와 상가가 각각의 매매단위로 분양한 사실 및 상가면적이 아파트건물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임이 확인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3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에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6.1.1~12.31사업연도 중 경기도 OOO시 OO동 OOOOO외 2필지 지상 아파트 6,485㎡ 및 상가 2,287㎡(이하 “쟁점상가”라 한다) 합계 8,77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일부를 분양하고 1996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아파트매출액을 13,408,964,482원으로, 상가매출액을 538,432,7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상가매출에 대한 특별부가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별도로 분양하였고, 상가면적이 주택면적의 10%를 초과하므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1998.5.8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특별부가세 100,864,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외의 토지: 10배』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 3 제6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동일지번(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상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한다)이 당해주택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토지 및 건물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이하 생략)
1.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