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 기간이 종료하는 때 과점주주로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부가가치세에 대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예정신고 기간이 종료하는 때 과점주주로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부가가치세에 대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682(1999. 8.14) 黎竪�고양시 일산구 ○○○동 ○○○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종합건설(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종합건설,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1997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후 무납부하자 1997.6.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049,570원(이하 "체납국세"라 한다)을 체납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국세를 충당할 수 없게 되자 1998.6.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금액을 납부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생 략)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1997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1997.1.1∼1997.3.31)의 부가가치세 7,317,793원을 신고후 무납부하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체납법인의 1996년도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43.75%, 그의 처남 ○○○(이사)가 10%를 각각 소유하고 있어 친족소유주식이 53.75%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1997.4.14 청구외 ○○○과 약정한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식과 건설업 면허 등을 4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7.4.14 체납법인을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전시법령에서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를 납세의무성립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제2차 납세의무성립일은 1997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이 종료하는 1997.3.31이 되므로, 청구인이 1997.4.14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인 1997.3.31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한 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체납국세와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