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중-2682 선고일 1999.08.14

예정신고 기간이 종료하는 때 과점주주로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부가가치세에 대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682(1999. 8.14) 黎竪�고양시 일산구 ○○○동 ○○○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종합건설(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종합건설,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1997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후 무납부하자 1997.6.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049,570원(이하 "체납국세"라 한다)을 체납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국세를 충당할 수 없게 되자 1998.6.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금액을 납부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4.14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동일자에 주식과 경영권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여 체납법인의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제2차 납세의무 해당여부의 판단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제2차 납세의무성립일은 1997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이 종료하는 1997.3.31이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의 53.75%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체납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1997.4.14 체납법인을 양도하기 이전에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에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생 략)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는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 제2항 제3호에서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또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 중간예납기간·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이 종료하는 때』를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에서 부가가치세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을 "1월 1일부터 3월 31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1997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1997.1.1∼1997.3.31)의 부가가치세 7,317,793원을 신고후 무납부하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체납법인의 1996년도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43.75%, 그의 처남 ○○○(이사)가 10%를 각각 소유하고 있어 친족소유주식이 53.75%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1997.4.14 청구외 ○○○과 약정한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식과 건설업 면허 등을 4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7.4.14 체납법인을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전시법령에서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를 납세의무성립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제2차 납세의무성립일은 1997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이 종료하는 1997.3.31이 되므로, 청구인이 1997.4.14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인 1997.3.31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한 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체납국세와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