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중-2678 선고일 1999.05.24

절토공사는 산을 절토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토공사의 일환이므로 절토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678(1999. 5.24) 1997.10월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동차전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소재 임야 8,6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절토공사와 사면안정처리공사(옹벽공사)를 발주한 후 공사가 진척된 부분에 대하여 절토공사비 188,238,366원을 옹벽구축을 위한 공사비로 보고 199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절토공사 관련매입세액 18,823,836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공제분으로 하여 환급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하여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여 1998.7.18 청구인에게 199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결정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6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절토공사비를 옹벽공사(매입세액 공제대상)의 일환으로 보지 않고 토지원가(매입세액 불공제대상)로 보아 1997.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서 제외한 바, 절토공사가 없이 옹벽공사를 할 수가 없으므로 절토공사는 옹벽공사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공사이며, 대한건설협회의 유권해석도 이 건 절토공사가 옹벽공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이므로 절토공사비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야산을 깎아 평지를 만들고 자동차전시장을 조성하려고 공사를 시작한 바, 이 건 토지조성공사의 경우 공사진행순서가 절토공사, 옹벽공사, 건축물공사 순서로 이루어지며, 절토공사 후 야산이 평지가 되어 당초목적인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가 조성되었으므로, 절토공사는 토지의 가액을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로서 절토공사비는 토지와 관련된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절토공사비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절토공사관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옹벽공사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매출세액에서 불공제되는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3. (생 략)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제6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자동차 전시시설 신축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절토공사와 옹벽공사를 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옹벽공사비에 대하여는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절토공사 관련매입세액 공제여부가 이 건의 다툼이라 하겠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아니라 구축물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이 자동차전시장의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것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전시법령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전시장 조성공사 중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공사와 관련되지 아니한 매입세액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의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인 바(국심 94중0033, 1994.10.24외 다수 같은 뜻임), 여기서 쟁점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궁극적인 공사목적과 구체적인 공사내용을 종합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4) 이 건 절토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도급공사계약서, 대한건설협회 유권해석, 공사현황도 및 사진, 시공회사 확인서, 시설공사 도급계약서, 견적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절토공사의 도급회사인 (주)○○○건설이 1998.6.27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공사내용은 절토사면공사가 502,500,000원, 안정처리공사가 719,500,000원이라 하여 절토공사와 안정처리공사를 구분하고 있으며, 동사가 청구인과 1997.10.21 체결한 시설공사 도급표준 계약서의 표준계약 일반조건 제3조(공사의 범위)에서는 공사의 범위를 절토사면 안정처리공사를 시공하는 것으로 한다고 합의하고 있고, 동사의 1997.10월 작성된 견적서상에도 절토공사를 502,500,000원으로 기재하고, 면따기, 절토, 잔토처리공사로 세분하고 있는 바, 이 건 서류들에 의하면 쟁점토지공사가 절토공사와 옹벽공사로 구분된 사실은 확인되나 절토공사가 토공사인지 옹벽공사인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대한건설협회장의 1998.10.13자 유권해석(건협 건설적산 제2899호)을 보면, 토목건축 기술분야의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절토공사는 근본적으로 옹벽 등의 구조물공사가 아니고 별도의 토공사의 일부라고 밝히고 있고, 다만 절토사면 공사가 전체부지의 절토작업이 아니라 옹벽설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절토공사라면 옹벽공사의 일부로 본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절토공사는 토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이 건 절토공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가평군청으로부터 1997.7.7 자동차 전시시설 부지용으로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받은 바와 같이, 자동차 전시시설 부지조성작업을 하기 위한 선행공사로서 절토공사를 시작한 것이므로, 절토공사는 비록 후행공사로서 옹벽공사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산을 절토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토공사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절토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을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