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중-2676 선고일 1999.03.17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면, 부담부증여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676(1999. 3.17)

○○도 ○○시 ○○○동 ○○○ 잡종지 4,737㎡, 같은 곳 ○○○ 대지 347㎡, 같은 곳 ○○○ 대지 165㎡, 같은 곳 ○○○ 잡종지 496㎡, 같은 곳 ○○○ 잡종지 102㎡, 같은 곳 ○○○ 대지 83㎡등 6필지 합계 5,9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7.12.14 취득하여 1992.6.19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5.18 청구인에게 1992년도귀속 양도소득세 109,471,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1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제수인 ○○○에게 쟁점토지와 관련된 채무를 정리·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부담부증여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2)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더라도 쟁점토지는 경사 45도 이상이고 급경사를 가진 제방 축대와 같은 토지로서 실질을 무시하고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매매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와 관련된 채무를 청구외 ○○○가 인수 또는 대신 납부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담부증여가 아닌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2) 청구인은 1992.6.13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소득세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으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부담부증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2)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소득의 구분)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29조의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4(증여세과세가액)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청구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1987.7.17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의 동생인 ○○○로 하여금 쟁점토지에 부과된 각종세금 및 (주)○○○의 근저당권을 해결토록 하고 쟁점토지를 청맙?○○○의 처인 ○○○에게 증여한 것이나 편의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1991.3.20 무통장입금 283,720원, 1991.7.12 무통장입금 243,732원등 2건에 대한 체납된 지방세를 청구외 ○○○이 ○○시청 담당자에게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증여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며 둘째, 쟁점토지에 (주)○○○이 1977.9.19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1991.7.6 해제한 사실은 확인되나 동 채무금액 및 누가 변제하였는지의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셋째,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동생인 ○○○ 또는 ○○○의 처인 ○○○에게 증여한다는 증여약정서등 달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양도소득) 제4항에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제1호에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가목에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에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소득세법령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1992.6.19 쟁점토지의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며 둘째,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