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승계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중-2675 선고일 1999.03.30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먼저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확정한 다음 그 가액을 한도로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납부의무를 승계시켜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675(1999. 3.30) 청구인 성 명 ○○○ 주 소 서울특별시 ○○구 ○○○동 ○○○ 대리인 성 명 주 소 행 정 처 분 청 ○○ 세무서장 주 문 ○○세무서장이 1998.11.1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2년 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739,490원의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 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의 어머니 망 ○○○은 서울특별시 ○구 ○○○가 ○○○외 1필지 대지 49.59㎡ 및 건물 71.3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2.7.20 양도하고 1994.1.31 사망하였는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4.20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청구인과 청구외 ○○○에게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9,478,970원을 상속지분별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전체금액을 각각 고지하였는데, 국세청장이 심사결정시 상속지분별로 고지하도록 결정하자 1998.11.12 청구인에게 29,739,490원(이하 "쟁점양도소득세"라 한다)으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2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1992.7.20 청구외 ○○○에게 190백만원에 양도하고, 건물 임대보증금 75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상속인 본인의 치매치료비와 생활비로 사용하다가 1994.1.31(당 88세) 사망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은 1993.7.31까지 피상속인에게 쟁점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어야 함에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야 상속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2) 피상속인 계좌로 확인된 보통예금 거래명세장에 의하면 1992.5.4부터 1992.11.9까지 사이의 예금총액은 154백만원이나 1992.11.9 현재 차감잔액이 20,644원이므로 상속개시일(1994.1.31) 현재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전혀 없음이 금융자료에 의해서 확인된다.

(3)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큰아들 청구외 ○○○과 쟁점부동산 양도이전부터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동거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처분재산을 피상속인과 위 ○○○의 입원진료비 및 생활비로 소진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쟁점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의 이 건 청구에 대한 의견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청구인을 포함한 2명이고,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처분한 후 동인 명의로 개설한 보통예금계좌에 446,300,000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인 청구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액 59,478,970원을 초과한다 하겠다.

(2) 청구인등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을 민법상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97양도 8007, 1997.11.7 같은 뜻).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는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피상속인의 납세의무승계자로 본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민법규정에 의한 법정상속지분(1/2)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세 59,478,970원을 고지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양도소득세를 상속으로 인하여 받은 재산을 확정시키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곧바로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와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가 있고,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함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쟁점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매매검인계약서와 월세계약서 및 피상속인의 ○○○은행 ○○○ 지점의 보통예금거래명세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이고, 피상속인의 예금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처분한 후 통장에 예입된 금액이 154백만원인데 인출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함으로 이는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2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노환으로 입원한 것이 아니어서 치료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는 주장을 할 뿐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의 구체적인 사용처 등을 규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포기를 한 바도 없다. 그러하다면 상속재산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승계자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앞의 관계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의 서류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세는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에도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망 ○○○의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먼저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확정한 다음 그 가액을 한도로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납부의무를 승계시켜야 할 것이다(국심 96서 3828, 1997.2.19외 다수가 같은 뜻임).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