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입찰참여와 경락이자 수령은 전혀 별개의 법적행위이며 낙찰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포기 또는 되돌려 받게 되는 것이므로 경락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임
경매입찰참여와 경락이자 수령은 전혀 별개의 법적행위이며 낙찰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포기 또는 되돌려 받게 되는 것이므로 경락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648(1999. 2.20) 峙疫煊坪�○○시 ○○구 ○○○동 ○○○ 소재 임야 1,290㎡(이하 "경락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8.17 경락하고 1995.1.13 동 부동산 경락대금에 대하여 각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여 청구인과 남편인 청구외 ○○○이 채권원금 350,000,000원과 이자 44,387,302원(이하 "쟁점경락이자"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경락이자를 청구인과 남편인 청구외 ○○○의 1995년귀속 이자소득으로 보아 1998.7.2 청구인에게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 25,643,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14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처분청은 위 쟁점경락이자를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경락이자중에는 1994.11.10 청구인과 청구외 ○○○의 공동입찰보증금 35,900,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2) 청구인과 청구외 ○○○은 청구외 ○○○에게 350,000,000원을 빌려주고 1993.6.24 ○○○ 소유의 경락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청구외 ○○○, 채권최고액을 525,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일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청구인과 청구외 ○○○이 ○○민사지방법원에 제시한 채권계산서(1994.12.22)에 의하면 청구외 ○○○에게 대여한 원금 350,000,000원과 1993.7.24부터 1994.12.24까지의 이자 123,958,000원, 합계 473,958,000원을 배당청구한 사실이 확인되고, 경락부동산이 1994.11.10 당초 청구인과 청구외 ○○○에게 359,000,000원에 낙찰허가되었으나 포기로 인하여 후순위자인 청구외 ○○○건설(주)에 345,010,000원에 낙찰허가결정되어 청구인과 청구외 ○○○이 1995.1.13 원금 350,000,000원과 쟁점경락이자 44,387,302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민사지방법원 배당표(93타경 ○○○, 부동산임의경매)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주장 35,900,000원은 입찰보증금으로 법원에 납부하고 경락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이를 중도에 포기하므로써 위약금으로 국가에 귀속된 것으로 이는 위 배당금과는 별개의 것이라 하겠다.
(4)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의 경매입찰참여와 위 쟁점경락이자 수령은 전혀 별개의 법적행위이며 청구인의 경우 낙찰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포기 또는 되돌려 받게 되는 것이므로 쟁점경락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되고 또한 관계법령에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경락이자를 이자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