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사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645(1999. 2. 6) 4.4.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 대지 1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2.6.30(등기접수일)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8.3.7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35,819,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14 이의신청 및 98.6.26 심사청구를 거쳐 98.10.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4.4.20 청구외 ○○○에게 대금 1,400,000원에 양도하고, 계약금은 청구인이 ○○○으로부터 74.4.1 차용한 150,000원으로 가름하고 잔대금은 당일(74.4.20) 일시불로 지급받았으며,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계약일을 74.4.1로 소급하고 매수인을 ○○○의 요청에 따라 청구외 ○○○으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당일 등기이전서류와 가등기 및 지상권의 말소 수속서류를 모두 교부하였으나, 매수자가 위 등기이전 서류를 분실하여 등기가 지연되다가 위 ○○○이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정화해를 거쳐 92.6.30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인 74.4.20로 보아야 한다.
(2)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92.6.30)로 본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97.6.30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는 무효이다.
(3)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그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 건의 양도차익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 1,400,000원을 한도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4)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율의 기재가 누락되어 위법하며,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세율이 경감되었는 바,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조항은 소급적용되어야 하므로 종전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외 ○○○은 74년 당시 13세의 연소자이며 청구외 ○○○이 청구외 ○○○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이행할 하등의 사유가 보여지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지방○○○지원의 92가단 ○○○호 화해조서를 보면 74.4.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74.4.20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원고(청구외 ○○○)의 주장에 피고인 청구인과 원고간에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이 화해조서를 근거로 잔금청산일이 74.4.20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이 건의 경우 등기접수일인 92.6.30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등기접수일인 92.6.30을 양도시기로 보더라도 이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주장이나, 부과제척기간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익년 5.31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93.6.1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98.5.31이므로 98.3.7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양도가액 1,400,000원은 74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처분청 의견).
(4) 세액 산출근거는 납세고지서에 당연히 기재되어 있으며, 본 과세 건은 92년 귀속 자료로 세율이 소급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
(2)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볼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의 여부와
(3)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실지양도가액 1,400,000원을 한도로 할 것인지의 여부 및
(4) 납세고지서의 기재가 누락되고, 개정된 세율을 소급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에서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에서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라 한다)의 다음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 중 다음 제2호 내지 제5호에 기재된 것을 제외한 자산(이상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 이라 한다) 〈 양도소득 과세표준 〉 〈 세 율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1천200만원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45 2천550만원 + 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4천55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5 2억6천55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0」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4.4.11 취득하여 92.6.30 청구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청구외 ○○○은 위 쟁점토지 취득일에 쟁점토지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위 쟁점토지 양도일에 92.6.5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말소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2.6.30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인 74.4.20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매매계약서, 영수증, 인감증명서, 확약서, 화해조서,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먼저 청구인이 제시한 제 증빙의 내용을 본다.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4.4.1 청구외 ○○○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하고 매매가액은 1,400,000원, 중도금 74.4.7 500,000원, 잔금 74.4.20 7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 앞으로 발급한 영수증에는 74.4.20 750,000원을 쟁점토지의 매매잔금으로 영수한다고 되어 있고, 위 영수증과 함께 교부하였다는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는 74.4.1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이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지방법원 ○○○지원의 화해조서(92가단○○○, 92.5.29)에 의하면, "청구원인"에서 원고 ○○○은 쟁점부동산을 74.4.1 청구인으로부터 대금 1,400,000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대금을 완불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화해조항"에서 청구인은 원고 ○○○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74.4.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고 합의하고 있으며, 위 매매계약서상의 소개인 ○○○의 확인서(98.6.8, ○○○합동법률사무소 인증)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74.4.20 대금 1,4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일시불로 대금을 완불하였으며, 다만 계약서는 매수인 ○○○의 요청으로 계약일자를 74.4.1로 소급하고, 청구인이 ○○○으로부터 차용한 150,000원을 계약금으로 하고 74.4.7 중도금 5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작성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확약서(74.5.18)에서,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전액 수령하였으며, 등기이전서류 등을 분실한 것이 확실하면 다시 교부할 것을 확약한다고 ○○○(대리인 ○○○)에게 확약하고 있다.
② 위 증빙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의 요구에 따라 그 명의를 청구외 ○○○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61년생)은 당시 13세의 연소자로서 실제 매수자인 ○○○은 신분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74.5.18 등기이전서류의 분실이 확인되면 다시 교부할 것을 확약하였음에도 18년이 지난 뒤에야 쟁점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화해에 이르렀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4.4.20 청구외 ○○○에게 양도하면서 74.4.1 ○○○으로부터 차용한 150,000원을 계약금으로 하고 나머지 잔액은 일시불로 지불하였다고 하나, 위 차용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대금을 계약체결일에 일시에 지불하였다는 것도 일반적인 부동산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토지를 74.4.20 양도하였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등기를 한 날이 74.4.11이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자 곧 양도한 것으로 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인감증명서는 발급일이 74.4.19로 되어 있으나 그 용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쟁점토지의 양도등기를 위한 서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지방법원 ○○○지원의 화해조서상에는 잔금청산일이 나타나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화해조서는 당사자 상호간의 합의사항에 불과하므로 그 내용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우며, 쟁점토지의 소개인 ○○○의 확인서는 사인이 최근에 작성한 문서로서 객관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잔금청산일(74.4.20)을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92.6.30)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92.6.30)을 양도일로 보더라도 이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된 97.6.30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가 되는 것인 바, 이 건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93.6.1부터가 되어 98.5.31에 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것이므로 98.3.2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에 그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 1,4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화해조서 내용 등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4)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산출세액 및 세율의 기재가 누락되었고,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과세표준 6,000만원 초과시는 2천 100만원 + 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경감되었으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세율을 소급 적용하여야 함에도 종전세율을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납세고지서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고지서 서식에 의하여 과세되었음이 납세고지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세율은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6천만원 초과: 2천 550만원 + 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법하게 적용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의 고지 및 세율 적용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