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공시송달 사유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중-2643 선고일 1999.09.01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고지서가 수취인의 일시적인 부재로 반송된 데 대하여 우편송달이나 직접교부 등의 방법으로 다시 송달하려는 노력도 없이 주소가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공시송달한 처분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643(1999. 9. 1) �16,029,4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대지 38.06㎡, 건물 84.95㎡로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1.11.9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95.11.22 청구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고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029,480원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면서 청구인의 주소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97.12.31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7.16 심사청구를 거쳐 '98.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의 우편송달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97.12.31 공시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은 주소지인 ㅇㅇ시 ㅇㅇ구 ○○○동 ○○○에 '87.11월부터 현재까지 10년 이상 거주하여 오고 있고, 낮에는 용달차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관계로 집을 비우는 경우가 있었는데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우편 또는 직접교부 등의 방법으로 다시 송달하려는 노력도 없이 공시송달한 것은 공시송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고지처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불명 등 사유로 '97.12.31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은 동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98.3.12까지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심사청구기간이 도과된 '98.7.16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은 부적법한 심사청구로서 각하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본안 심리를 할 것인지 여부

②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쟁점①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97.12.31 공시송달한 것은 다음의 쟁점②에서 심리한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에서 정한 공시송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것으로 동 공시송달에 의한 고지처분은 외관상으로만 존재하는 부과처분으로서 무효인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 심사청구기간이 별도로 없는 것이므로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한 이 건에 대하여 본안 심리를 하기로 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조(공시송달)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2(공시송달)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와 관련하여 발부한 이 건 납세고지서의 우편송달관계 등을 보면, 처분청은 '97.12.16 이 건 납세고지서(납기: '97.12.31)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ㅇㅇ시 ㅇㅇ구 ○○○동 ○○○로 우편송달(등기우편)하였으나 '97.12.18 동 납세고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청구인의 주소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납세고지서를 위 주소지로 다시 우편발송한 사실이나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하려 한 사실 등은 없었음이 이 건 납세고지서의 반송서류 및 송달불능사유서 등 관련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둘째,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이유를 보면, 위와 같이 이 건 납세고지가 수취인 부재로 '97.12.18 반송됨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97.12.31 공시송달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공시송달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과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우편발송한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한 이유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87.11.20 이전에는 ㅇㅇ시 ㅇㅇ구 ○○○동 ○○○에 주민등록을 두었다가 '87.11.21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우편발송한 주소와 같은 주소인 ㅇㅇ시 ㅇㅇ구 ○○○동 ○○○에 청구인 혼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88.1.1부터 용달화물차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에 기재된 사업자(청구인)의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같은 ㅇㅇ시 ㅇㅇ구 ○○○동 ○○○로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은 '87.11월 이후 현재까지 이 건 납세고지서의 우편발송 주소지에서 10년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용달화물차운송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용달차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관계로 낮에는 일시적으로 집에 없는 경우가 있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ㅇㅇ시 ㅇㅇ구 ○○○동 ○○○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가 수취인(청구인)의 일시적인 부재로 반송된 데 대하여 우편송달이나 직접교부 등의 방법으로 다시 송달하려는 노력도 없이 청구인의 주소가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곧바로 공시송달한 고지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에서 정한 공시송달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국심 97경 1822, '97.12.30 합동회의 같은 뜻임)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