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건물이 상호 연접시 임대전용부동산 판정기준

사건번호 국심-1998-중-2640 선고일 1999.04.20

서로 다른 필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건물로 보아 임대전용부동산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640(1999. 4.20) 은 LP가스 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차입금 과다법인으로 서울 강북구 ○○○동 ○○○ 대지 54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상의 건물 3,319.32㎡(지하2층 지상 9층으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0% 이상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부 임대하고 있다 하여 이를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금 지급이자 1994사업연도 27,231,167원, 1995사업연도 122,562,512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8.6.16 청구법인에게 1994사업연도 법인세 11,739,450원, 1995사업연도 법인세 49,688,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1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서울 강북구 ○○○동 ○○○ 대지 315.1㎡(이하 "㉮토지"라 한다) 지상에 청구법인의 LP가스판매시설이 있어 그 연접된 토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1994.6.10 같은곳 ○○○ 대지 433.4㎡(이하 "㉯토지"라 한다) 위에 건축물(276.36㎡, 이하 "㉯토지건물"이라 한다)을 준공하여 청구법인의 관리동(사무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같은곳 ○○○ 쟁점토지 위에 1994.12.13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같은곳 ○○○ 대지 346.1㎡(이하 "㉰토지"라 한다)는 청구법인의 고정거래처인 ○○○운수(주)와 공동소유로 택시주차 및 택시 등의 진출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도로는 개설되어 있지 아니하고 경계도 없으며 위 ㉮㉯㉰ 및 쟁점토지는 서로 연접하여 단일 구조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쟁점건물면적 3,319.32㎡중 지하1층 59.16㎡는 전기실로, 92.05㎡는 기계실로, 1층중 11.97㎡는 관리실로 사용하여 합계 163.18㎡는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청구법인의 관리인 및 전기기사 등이 상주)하고 있고, 위 ㉯토지상의 관리동은 소매점 21.6㎡를 제외한 245.73㎡는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어 이를 합한 면적 408.91㎡는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이므로 쟁점토지와 ㉯토지상의 2개 건축물의 연면적 3,595.68㎡의 10% 이상에 해당되고, 비록 쟁점건물과 ㉯토지 건물이 별도의 신축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동일구역내에서 동일시기에 건축된 것이므로 그 전체를 하나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인지의 여부를 파악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위 쟁점건물만으로 임대전용부동산 여부를 판정하여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음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LP가스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쟁점토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야·농경지·목장용 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부동산}은 법에서 부동산 종류를 한정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일례를 나열하고 나머지는 시행령에 위임하였고, 시행령에서 다시 시행규칙으로 위임하여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에서 [임대전용부동산]을 위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2항 제3호 소정의 부동산의 일례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과다보유법인임과 쟁점건물을 임대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건물과 ㉯토지건물은 두 건물이 연접하여 있으므로 하나로 보아 그 용도를 파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두 건물은 다른 건물로 진입하는 ○○○동 ○○○상의 도로로 분리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전시한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건물은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됨이 명백하므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건물이 상호 연접하여 있는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의 임대전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각각의 건물별로 판정하여야 하는지 이를 합하여 임대전용부동산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8조 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2.(생략)

3. 임야, 농경지 목장용 부동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라고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은 부동산의 부분을 제외한다)(94.12.22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1항에서는 "법 제18조의 3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 농경지, 목장용 부동산, 연수원용 또는 휴양소용 부동산 등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94.12.22 개정)"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에서는 "임대전용부동산(건물 기타 지상정착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물 등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부동산 가.∼라.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주업은 LP가스 판매업이고,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의 2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입금 과다법인에 해당된다는 것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전부 임대하고 있다고 보아 임대전용부동산으로 판정한 후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쟁점건물과 ㉯토지건물을 살펴보면, 서울 강북구 ○○○동 ○○○ 쟁점토지 위에는 처분청이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본 쟁점건물이 위치하고 있고 그 옆의 같은곳 ○○○ 대지 1,719.6㎡는 청구법인과 청구외 ○○○운수(주)의 공동소유로 택시의 출입 및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위 ○○○를 쟁점토지 사이에 두고 같은곳 ○○○에는 LP가스 판매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다시 그 옆 ○○○에는 청구법인이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위치하고 있다. 한편, 위 ○○○상의 쟁점건물(지하2층, 지상9층)은 ○○○생명보험(주) 등에 임대하고 있고 위 ○○○ ㉯토지건물(지상3층)은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2. 이 건과 같이 법인이 보유하는 여러 건물을 임대용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의 임대전용부동산(임대법인이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물 등과 그 부속토지가 포함됨)의 해당여부는, 여러 건물이 다른 필지의 토지 위에 정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동산별로 판정하는 것이나 두 건물이 동일지번 또는 이웃한 지번상에 연접하여 있고 한울타리안에 있으며 두 건물이 지상가교 등으로 서로 연결되는 등 두 건물을 통합 관리운영하여 사실상 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두 건물의 총 연면적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이상을 임대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법인 46012-3994, 1995.10.27 등 다수 같은 뜻임). 그러나,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쟁점건물과 ㉯토지건물이 서로 떨어진 다른 필지위에 건축되어 있고 양 건물 사이에 LP가스 판매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양 건물 사이에 청구법인과 청구외 ○○○운수(주)의 공유토지(○○○동 ○○○)가 소재하고 있고 그 토지위에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가 있어 양 건물은 완전분리되어 운영되는 별도의 건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동 ○○○상의 쟁점건물(지하2층, 지상9층)과 같은곳 ○○○ ㉮토지건물(3층)을 합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의 임대전용부동산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