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626(1999. 8.26) 청구인의 모(母) 및 형제 7인(이하 "공동상속인"이라 한다)은 1977.1.24 청구인의 부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도 ○○군 ○○면 ○○○리 ○○○외 5필지 답·임야 103,32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78.3.7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한 후, 동일자에 상속인 ○○○외 4인의 법정지분(14/28) 51.664㎡를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청구인의 모 ○○○외 2인 지분(10/28) 36,90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6.24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모 ○○○외 2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1.12 청구인에게 1995년도 증여분 증여세 13,351,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9 이의신청 및 1998.6.2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을 비롯한 공동상속인 9인은 피상속인이 1977.1.24 사망하자 1978.3.7 쟁점토지에 대하여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한 후, 동일자로 상속인 ○○○외 5인 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청구인의 모(母) ○○○외 2인 지분인 쟁점토지는 1995.6.24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상속개시 당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하지 못한 사유가 청구인의 모(母) ○○○을 제외한 청구인, ○○○, ○○○이 미성년자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상속등기일인 1978.3.7 공동상속인 ○○○외 4인 지분을 미성년자인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중 청구인의 모(母) ○○○지분은 ○○○이 1988.7월 사망하여 새로운 상속재산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여 피상속인의 당초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지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협의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