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사건번호 국심-1998-중-2626 선고일 1999.08.26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626(1999. 8.26) 청구인의 모(母) 및 형제 7인(이하 "공동상속인"이라 한다)은 1977.1.24 청구인의 부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도 ○○군 ○○면 ○○○리 ○○○외 5필지 답·임야 103,32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78.3.7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한 후, 동일자에 상속인 ○○○외 4인의 법정지분(14/28) 51.664㎡를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청구인의 모 ○○○외 2인 지분(10/28) 36,90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6.24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모 ○○○외 2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1.12 청구인에게 1995년도 증여분 증여세 13,351,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9 이의신청 및 1998.6.2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을 비롯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후 쟁점토지를 협의분할에 의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으나, 상속개시 당시 청구인의 모 ○○○을 제외한 청구인, ○○○, ○○○ 등 3인이 미성년자이었기 때문에 법정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청구인의 모 ○○○ 사망후 "부동산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중 1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이 건과 같이 쟁점토지를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한 후 17년 3월이 지난 뒤에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당초의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에 해당된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는 한 증여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13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한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15조에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을 비롯한 공동상속인 9인은 피상속인이 1977.1.24 사망하자 1978.3.7 쟁점토지에 대하여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한 후, 동일자로 상속인 ○○○외 5인 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청구인의 모(母) ○○○외 2인 지분인 쟁점토지는 1995.6.24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상속개시 당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하지 못한 사유가 청구인의 모(母) ○○○을 제외한 청구인, ○○○, ○○○이 미성년자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상속등기일인 1978.3.7 공동상속인 ○○○외 4인 지분을 미성년자인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중 청구인의 모(母) ○○○지분은 ○○○이 1988.7월 사망하여 새로운 상속재산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여 피상속인의 당초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지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협의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