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산정시 90. 8.30.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89.12.31.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본 사례
90. 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산정시 90. 8.30.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89.12.31.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625(1999. 4.30) 啖�양도소득세 15,492,45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 성실가산세 1,289,67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291,161원을 총결정세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은 ○○도 ○○시 ○○○동 ○○○ 대 1,041㎡(1991.4.23. 같은 동 ○○○ 대 484.1㎡로 환지확정됨,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환지예정지 지정(1987.5.20.)후인 1987.11.13. 취득하여 1996.4.9. 양도하고 1996.5.2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중 '199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의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1989년도에 고시되지 않았다 하여 1988.10.1. 현재의 토지등급인 184등급(35,300원/㎡)을 적용하여 산출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170,751,365원)을 산출한 후 이에 기초하여 계산된 양도소득세 82,435,28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신고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동 산식중 '199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의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1989.11.1. 현재의 토지등급인 193등급(54,800원/㎡)을 적용하여 그 취득가액을 140,371,088원으로 산출하고 이를 기초하여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1,289,67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291,161원을 가산하여 1998.7.18. 청구인에게 1996년귀속 양도소득세 15,492,4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3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1990.8.30. 이전에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에서 정하고 있는 산식에 의하여 환산함에 있어서 '199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의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1990.8.30. 현재등급인 1989.11.1.자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이 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1990년 8월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 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에서 정하고 있는 산식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 산식중 '199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의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1989.11.1. 고시된 193등급 (54,800원/㎡)이라고 보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1980.10.1. 고시된 184등급(35,3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나) 쟁점토지는 ○○도 ○○시 제○○○토지 구획정리내의 토지로 1986.8.6. 건설부고시 제○○○호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었고 1986.12.5. ○○도 공고 제○○○호로 사업시행이 인가되었으며, 1987.5.20. ○○도 고시 제30320-○○○호로 환지계획(예정지 지정)이 인가 되어 1991.4.23. ○○ 공고 제○○○호로 환지확정된 토지임이 관련 자료에 나타나 있고, ○○시 토지등급 지번별 조서에는 쟁점토지의 잠정등급이 1987.10.1.자 175등급, 1998.10.1.자 184등급, 1989.11.1.자 193등급으로 조정된 후 1991.1.1. 201등급으로 조정될 때까지 등급조정이 없었음이 확인된다. (다) 토지등급의 조정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자치부의 해석(구내무부 세정 13407-1388, 1995.12.30.)에 의하면 "토지등급의 조정요인이 없어 토지등급을 조정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토지등급을 조정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에 조정된 등급을 당해연도의 토지등급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이의 의미는 토지등급의 정기 조정시(1988년이후 매년 1월1일)에는 특단의 사정(예: "도로편입 등")이 없는 한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예외없이 그 등급을 조정하여야 하나, 종전의 가격과 변동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등급을 조정하더라도 종전과 같은 등급이 유지될 것이 확실하여 행정편의상 그 등급조정의 절차만을 생략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비록 그 등급의 조정사실이 토지등급 지번별 조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등급의 조정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라)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경우에 1990.1.1.자의 토지등급이 전년도와 변동이 없어 토지등급조정 절차만을 생략한 것으로 실제 1990.1.1. 현재의 토지등급은 193등급으로 조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그 산식중 '199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1990.1.1. 등급조정된 것으로 본 193등급을 적용하여 산출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 및 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에서 "자산을 양도한 자는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그 제109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즉시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0조 제4항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115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는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6.4.9.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내인 1996.5.2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를 이행한 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1998.7.18.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1,288,67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291,161원을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양도소득외에 근로소득(○○○자동차)이 있음이 국세청의 근로소득 현황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전시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관련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이행 여부가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양도소득외에 타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를 한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소득세법이 전면개정(1996.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 후에는 제110조 제4항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1996.1.1. 이후 양도한 본 건의 경우에는 여타 소득의 유무에 불구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구 법 제101조 제1항 제7의 2호에서는 양도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만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였음)고 판단된다(국심 97부2724, 1998.3.26.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결정고지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