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쟁점상가를 조합원에게만 분양함으로써 일반분양과는 완전히 다른 분양방법을 채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을 때 분양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토지.건축물 등의 명세를 첨부하지 못하였다하더라도 조합원에 대한 분양기준을 정하여 인가를 받은 후에 구체적인 분양기준을 정하여 분양함으로써 인가받을 당시의 흠(하자)은 사후적으로 치유되었다 할 것임
실제로 쟁점상가를 조합원에게만 분양함으로써 일반분양과는 완전히 다른 분양방법을 채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을 때 분양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토지.건축물 등의 명세를 첨부하지 못하였다하더라도 조합원에 대한 분양기준을 정하여 인가를 받은 후에 구체적인 분양기준을 정하여 분양함으로써 인가받을 당시의 흠(하자)은 사후적으로 치유되었다 할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618(1999.11.30) 2기분부터 1997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40,887,181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합원 에게 공급한 상가 중 사업의 시행전 상가 등을 소유하고 있 던 조합원(분양순위 1순위 및 2순위)에게 공급한 상가(13개 607.371㎡, 세부내역별첨)를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부과대 상에서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 일원에서 ○○○구역 주택개량재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신축한 상가 중 42개 1,999.693㎡(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1996.7.4 조합원 28명에게 3,581,898,000원에 분양하고 건물공급가액 2,044,359,114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204,435,911원을 거래징수하여 이를 각 과세기간별로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분양함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율 2%를 적용하여 각 과세기간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16 이의신청과 1998.6.15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의 정관 제42조에 의하면 상가 등 복리시설은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상가 또는 유사복리시설이었던 시설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도록 되어 있고, 상가 등의 복리시설 분양 후 잔여 건축물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 분양자 중 잔여권리금액(교부청산금)이 있는 자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1995.6.19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면 상가 및 유치원분양에 있어 그 가격은 2개 이상의 공인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분양우선순위는 ① 구역내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의 소유자 중 잔여 권리가액이 상가 최소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② 공동주택 분양자 중 사업구역내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상가등 유사복리시설을 운영하던 자, ③ 공동주택 분양자 중 잔여 권리가액이 상가 최소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로 되어 있으며,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상가 등 복리시설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일반분양하되, 시공사에 위임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1996.6.27 위 재개발사업의 시공회사인 청구외 ○○○공영주식회사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조합원상가 분양기준 관련 공문(ㅇㅇ재개발 제○○○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상가분양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에는 개략적인 분양기준만 정하고 그 구체적인 분양기준설정과 분양업무는 동사에 위임하였으며, 동사는 상가최소분양금액(34,317천원) 등 분양기준을 상세하게 정함은 물론 상가 동호수별 분양가, 감정평가서 사본, 상가 분양신청 안내문 및 도면을 첨부하여 청구법인에게 분양대상 조합원을 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1996.7.4 시공사인 청구외 ○○○공영주식회사에 보낸 분양대상자 선정통보 공문(○○○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차분양대상자로 구역내에서 종전 상가 등을 소유하고 있던 자 중 잔여권리가액이 상가 최소규모 추산액(34,317천원) 이상인 자와 공동주택 분양자 중 사업구역내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상가 등 유사복리시설을 운영하던 자(잔여권리가액이 상가 최소규모 추산액 미만인 자) 등 15명, 2차분양대상자로 공동주택 분양자 중 잔여권리가액이 상가 최소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2명 등 총 47명을 분양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분양관련 자료에 의하면, 시공사인 청구외 ○○○공영주식회사는 위 기준과 청구법인이 통보한 분양대상자 명부에 따라 상가분양을 실시하였으나, 분양대상자 47명 중 19명이 분양을 포기하여 28개의 상가만 분양되고 나머지 14개는 미분양되었으며, 미분양분은 상가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28명) 중에서 추가로 분양희망을 받아 재차 분양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조합원 28명이 상가 42개를 모두 분양받았으며, 분양내역을 보면 위 1차분양대상자(1순위 및 2순위 분양대상자, 종전 상가 등의 소유자) 12명이 13개(연면적 607.381㎡)를, 위 2차분양대상자(3순위, 잔여권리금액 34,317천원 이상인 자) 16명이 29개(1,392.312㎡)를 분양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6)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리처분계획에 분양대상자의 주소·성명 및 토지·건축물의 명세 등 구체적인 분양사항을 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분양이 아닌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의 정관에 상가 등을 조합원에게 공급하기로 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점, 관리처분계획신청서 및 관리처분계획에 상가 등의 분양기준과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분양면적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10항 에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대지 및 건축시설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구청장이 이 건 관리처분계획의 보완지시나 인가취소를 한 사실이 없는 점, 같은법 제54조 제2항에는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환지계획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함으로써 조합원 분양에 대하여는 환지개념을 적용토록 한 점, 그리고, 실제로 쟁점상가를 조합원에게만 분양함으로써 일반분양과는 완전히 다른 분양방법을 채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을 때 분양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토지·건축물 등의 명세를 첨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조합원에 대한 분양기준을 정하여 인가를 받은 후에 구체적인 분양기준을 정하여 분양함으로써 인가받을 당시의 흠(하자)은 사후적으로 치유되었다 할 것으로서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절차상의 경미한 흠을 들어 쟁점상가의 분양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분양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7) 그러나, 관리처분계획은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와 건축시설을 분양예정자의 종전권리에 따라 처분하는 내용 등을 정하는 환지처분으로서, 설령 종전에 일반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아파트)을 분양받고 난 후 그 잔여권리금액(교부청산금)이 있는 경우 이에 가름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상가 등을 분양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진정한 의미의 환지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서 종전 주택이 아닌 상가등을 소유하던 자가 이를 출자한 권리에 가름하여 신축된 상가 등을 분양받는 경우에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취지에 합당한 환지의 개념이라고 판단된다.
(8) 따라서, 이 건 쟁점상가 중 재개발사업의 시행전에 이미 상가 등을 소유하였던 조합원(위 1순위 및 2순위, 12명)에게 분양한 상가(13개 607.371㎡, 내역 별첨)에 대하여만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이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의 부과대상도 아니라 할 것이다.
○○○
○○○ 44.460 65,291,000
○○○
○○○(약국) 30.450 98,160,000
○○○ 104.681 134,218,000
○○○
○○○ 104.681 158,267,000
○○○
○○○ 25.547 82,356,000
○○○
○○○ 25.547 82,356,000
○○○
○○○ 36.837 118,752,000
○○○
○○○ 31.391 77,710,000
○○○
○○○ 44.361 108,453,000
○○○
○○○ 40.583 77,724,000
○○○
○○○ 52.703 103,324,000
○○○
○○○ 25.547 82,356,000
○○○
○○○ 40.583 77,724,000 계 607.371 1,266,691,00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