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 중 계약이 해제되어 용역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계약해제된 금액이 구분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해제여부를 입증할 수 없는 때에는 매출누락금액으로 봄
외상매출금 중 계약이 해제되어 용역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계약해제된 금액이 구분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해제여부를 입증할 수 없는 때에는 매출누락금액으로 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9.1부터 경기도 ○○○시 ○○○동 ○○○에 사업장을 두고 ○○○라는 상호로 광고용 정기간행물을 제작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1997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그 과세표준을 합계금액 662,939,074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8.2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경정조사시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금전출납부를 임의제시받아 청구인이 1997년 제1기, 제2기 과세기간동안 533,169,55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인하고 1998.5.1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568,45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411,900원 합계 65,980,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1998.6.3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금액(533,169,553원)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금전출납부상 1997.1월∼12월까지의 월별 총매출액을 합산한 금액(1,196,108,627원)에서 위 과세기간동안 청구인의 신고과표(662,939,074원)를 차감한 금액인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광고용역의 제공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광고계약을 체결한 금액이 아니라 그 광고계약의 대가가 현금, CD, 가계수표로 입금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에누리액, 환입된 재화의 가액, 공급하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을 제외하고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바,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금전출납부상 월별 총매출액 중 외상매출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광고계약이 해제되어 광고용역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② 청구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매출누락금액으로 확인한 쟁점금액 중 광고계약이 해제된 금액이 얼마인지 금전출납부상 구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 중 광고계약이 해제되거나 광고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 중 실제 현금 등으로 입금된 금액이 1997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