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의 배우자 공제 적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중-2604 선고일 1999.02.23

배우자공제에서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으나 호적법이 정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604(1999. 2.23) 은 ○○도 ○○군 ○○면 ○○○리 ○○○ 『대지』436㎡와 동 지상 『건물』 72.8㎡(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97.8.21 청구외 ○○○로부터 증여 받고 97.11.20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상속세법 제53조에서 규정한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을 공제한 후 과세미달로 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자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98.5.15 97년도분 증여세 3,51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7.13 심사청구를 거쳐 98.10.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와 96.4.28 결혼식을 올렸으나 청구인은 미국영주권자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한국에서 6월 미국에서 6월 비자밖에 받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1년에 미국을 두 번씩 오가야 되므로 혼인신고를 못한 것 일뿐 사실상 부부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증여 받은데 대하여 배우자 공제를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53조에 의하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5억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나 이 경우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바(재경부 예규 재산46014-272, 97.8.13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증여인간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음은 확인되나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증여재산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은데 대하여 배우자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는 주민등록상 91.6.27 이전에는 주소지가 ○○시 ○○구 ○○○동 ○○○에 있었고, 91.6.28 부터는 ○○도 ○○군 ○○읍 ○○○리 ○○○에 주소가 있었으며, 청구인은 92.12.8 국외 이주신고 후 ○○ 시 ○○구 ○○○동 ○○○로 주소가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기전인 96.4.28 청구외 ○○○와 결혼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는데 제약이 있어서 혼인신고를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외 ○○○의 96.4.28 날짜가 찍힌 결혼식 사진, 성혼선언문, 혼인서약 및 97.2.16과 97.4.7 청구인과 청구외 ○○○가 같이 촬영한 사진과 청구인의 미국 영주권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 ○○○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증여에 대한 배우자 공제를 주장하고 있는 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공제를 규정한 상속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를 말하는 것(같은 뜻 상속세법 기본통칙 53-46...1)이고 민법 제812조 제1항 에서는 혼인은 호적법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증여에 대한 배우자 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