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공제에서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으나 호적법이 정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배우자공제에서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으나 호적법이 정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604(1999. 2.23) 은 ○○도 ○○군 ○○면 ○○○리 ○○○ 『대지』436㎡와 동 지상 『건물』 72.8㎡(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97.8.21 청구외 ○○○로부터 증여 받고 97.11.20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상속세법 제53조에서 규정한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을 공제한 후 과세미달로 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자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98.5.15 97년도분 증여세 3,51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7.13 심사청구를 거쳐 98.10.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는 주민등록상 91.6.27 이전에는 주소지가 ○○시 ○○구 ○○○동 ○○○에 있었고, 91.6.28 부터는 ○○도 ○○군 ○○읍 ○○○리 ○○○에 주소가 있었으며, 청구인은 92.12.8 국외 이주신고 후 ○○ 시 ○○구 ○○○동 ○○○로 주소가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기전인 96.4.28 청구외 ○○○와 결혼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는데 제약이 있어서 혼인신고를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외 ○○○의 96.4.28 날짜가 찍힌 결혼식 사진, 성혼선언문, 혼인서약 및 97.2.16과 97.4.7 청구인과 청구외 ○○○가 같이 촬영한 사진과 청구인의 미국 영주권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 ○○○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증여에 대한 배우자 공제를 주장하고 있는 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공제를 규정한 상속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를 말하는 것(같은 뜻 상속세법 기본통칙 53-46...1)이고 민법 제812조 제1항 에서는 혼인은 호적법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증여에 대한 배우자 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