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법인이 신고한 고정자산명세서 및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차입금 이자조정명세서 등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사례
매수법인이 신고한 고정자산명세서 및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차입금 이자조정명세서 등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586(1999.11.29) �110,184,5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1.2.27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대지 326.7㎡ 및 건물 243.3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2.1.25 청구외 (주)○○○주택(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가, 처분청의 결정전 통지내용에 의거 1994.8.24 해명자료 제출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830,000,000원, 양도가액 83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확인한 바,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나, 양도가액은 같은 날 청구외법인이 취득한 인근 부동산의 거래가액과 차이가 나는 등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4.1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0,184,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1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91.2.27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992.1.25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쟁점부동산 토지와 인근토지 3필지 지상에 1992.10.22 연립주택(○○○빌라) 3,560.25㎡(지층 주차장, 1∼4층 주택 89평형 12세대)를 신축하여 1993.1.1∼1993.6.30사업연도(6.30 폐업신고) 중 청구인 등에게 11세대를 분양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83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가액에 추가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이 신축하는 연립주택(빌라) 1세대를 분양 받는 조건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 청구외법인의 결산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은 취득가액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양도가액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실지양도가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양도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1991.2.27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992.1.7 청구외법인과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830,000,000원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2.1.25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1992.10.22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인근 3필지 토지 지상에 연립주택(빌라) 12세대를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위 연립주택 중 4층 403호 243.35㎡가 1993.3.2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청구외법인이 신축하는 연립주택(빌라) 1세대를 분양 받는 조건이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둘째, 쟁점부동산 매수자인 청구외법인이 관할세무서인 ㅇㅇ세무서장에게 1992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고정자산명세서 및 비업무용부동산에 관련된 차입금 이자조정명세서상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830,000,000원과 인근부동산 3건의 취득가액 3,470,000,000원 합계 4,300,000,000원을 토지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감사원장의 ㅇㅇ구청장에 대한 감사시에도 위 거래금액 4,300,000,000원을 청구외법인의 쟁점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국세청장도 청구외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 및 인근 부동산 3필지의 취득가액을 4,300,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외법인의 1993.1.1∼1993.6.30 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내용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등에 신축한 연립주택 11세대 분양 수입금액을 9,128,897,959원으로, 대차대조표 및 유동자산명세서상 미완성주택(201호 미분양원가) 851,577,019원으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9,128,897,959원으로 각각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세대당 분양가액을 수입금액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세대당 분양가액은 829,899,814원(9,128,897,959원÷11세대)으로 추정된다. 넷째, 청구인은 1993.3.26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위 연립주택(○○○빌라) 4층 403호 243.35㎡를 분양 받아 1993.12.21 청구외 ○○○에게 양도한 후, 1994.5.31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800,000,000원, 양도가액 850,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6.1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83,00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830,000,000원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위 매매대금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고정자산명세서등에 기재한 사실과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에 연립주택(빌라)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신고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추정한 세대당 평균 분양가액이 829,899,814원으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 830,000,000원에 근접하고 있고, 1993.12.21 연립주택(○○○빌라) 4층 403호의 양도가액이 850,000,000원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8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93.12.21 위 연립주택을 양도하고 1994.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연립주택의 취득가액을 8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수수하지 아니하고 연립주택을 분양 받은 관계로, 연립주택의 취득가액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연립주택의 취득가액을 830,000,000원으로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