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명의신탁해지에 관한 법원판결은 궐석재판에 의한 판결로서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객관적 증빙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궐석에 따른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외의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유권 환원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명의신탁해지에 관한 법원판결은 궐석재판에 의한 판결로서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객관적 증빙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궐석에 따른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외의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유권 환원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88서075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742㎡중 742분지 2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10.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92.6.12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8.2.7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855,247,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7 이의신청 및 98.7.3 심사청구를 거쳐 98.10.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91가합OOOOO, 91.11.1)은 궐석재판에 의한 판결로서 그 사실의 진위를 인정한 것이 아니고 민사소송법 제138조에 규정한 절차에 따른 판결일 뿐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이 공동으로 77.12.2 쟁점토지 전체를 매매취득하여 공유지분으로 소유권등기하면서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이 3분의1 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한편 1986.8.26 청구외 OOO이 그의 아들 OOO등에게 자기가 소유하는 지분중 일부를 증여하였는 바, 청구인 주장대로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토지가 있음에도 이를 증여하지 아니하고 자기소유지분의 일부를 증여한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하겠다.
(3)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거증으로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 및 취득대금지급에 대한 영수증을 보면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OOO으로 되어 있으나 등기상 청구인, 청구외 OOO 및 OOO 3인의 공동소유로 등기된 점을 볼 때 청구외 OOO이 이들을 대표하여 계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취득대금영수증은 OOO등이 OOO에게 발행한 것으로서 청구외 OOO이 취득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또한, 청구인에게 과세된 재산세등을 청구외 OOO이 납부하였다고 9매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영수증으로 OOO이 납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또한 OOO통장에서 인출된 것으로 확인은 되나, 이는 OOO이 청구인지분을 소유권이전(92.6.12)한 후인 96.3.27 미납된 91년분 종합소득세를 OOO이 납부한 것인 바, 이로써 쟁점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이 건 명의신탁해지에 관한 법원판결은 궐석재판에 의한 판결로서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객관적 증빙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궐석에 따른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외의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유권 환원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국심88서754, 88.9.16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