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가 목장경영을 위한 초지로서 증여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중-2583 선고일 1999.06.17

토지 중 지목이 전으로서 그 위에 목장경영을 위한 축사가 위치하고 있는 등의 경우는 필지 전체를 축산업에 이용되는 부대시설에 부수되는 초지로 보고 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583(1999. 6.17),920원의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이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이 1996.3.13 부(父)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기도 ○○○군 ○○○읍 ○○○리 ○○○ 전 409.947 ㎡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농 1자녀 가 증여 받는 농지인 초지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면제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3.13 부(父) 청구외 ○○○으로부터 경기도 ○○○군 ○○○면 ○○○리 ○○○ 전 7,119㎡에 대한 지분 6,170㎡를 증여 받고 이를 같은 곳 ○○○ 대지 827.693㎡와 같은 곳 ○○○ 전 409.947㎡(계 1,237.64㎡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 곳 ○○○ 전 4,932.36㎡로 분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 받은 토지 중 경기도 ○○○군 ○○○면 ○○○리 ○○○ 전 4,932.36㎡는 초지로서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영농 1자녀에 해당한다 하여 증여세를 감면결정하고, 쟁점토지 중 ○○○는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고, ○○○은 주택의 부수토지인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여 증여세 감면대상 토지에서 제외하고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8.5.13 청구인에게 1996년분 증여세 10,873,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2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이 1996.3.13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경기도 ○○○군 ○○○면 ○○○리 ○○○ 소재 전 7,119㎡ 중 6,170㎡를 증여 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 받은 후 분할한 ○○○ 대지 827.693㎡ 및 ○○○ 전 409.947㎡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경농민 등이 증여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여 증여세 10,873,920원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동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병역의무를 마친 후 부(父)가 농사를 짓던 농지에서 부(父)와 함께 1985.1월부터 현재까지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젖소를 사육하여 왔는데, 연로한 부친 대신 청구인이 목장을 경영하고자 관련 토지를 1996.3.13 증여 받게 되었다. 청구인은 토지를 증여 받은 이듬해에 증여 받을 당시 주거공간이었던 축사에 붙어 있는 방과 부엌 등을 폐쇄하고 목장경영을 원할하게 할 수 있도록 창고를 갖춘 농가주택을 지목 및 지적이 변경된 ○○○리 ○○○에 신축하였는데, 주택의 부수토지를 지목변경 및 분할하면서 도로와 주택 사이에 위치한 농지를 ○○○으로 함께 분할하였고, 이 부분 토지는 우유수거 차량 및 사료운반 차량의 주정차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3)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지만 초지법에 의한 초지라 할 수 있고, 초지법에서 초지는 목도, 진입도로 및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라고 정의하고 있음을 볼 때, 목장경영에 필요한 집기 및 사료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목장관련 차량의 주정차 공간 및 목장을 경영하는 가족의 최소한의 주거공간을 위한 농가주택의 부수토지는 초지법에서 말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임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은 단지 대지로 사용중인 토지라는 이유 하나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는 농지 등(즉, 농지·초지·산림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의한 농지에는 당연히 초지 및 산림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동 시행규칙에서의 농지는 농지경영에 필요한 농막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농가주택의 부수토지도 당연히 초지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감면되어야 할 것이며,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서에서 청구인의 농가주택 및 창고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건물로 축산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농가주택은 벽은 흙으로, 지붕은 짚으로 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잘못된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목이 전인 토지를 농가주택의 부수토지인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감면배제한 반면, 청구인은 위 토지를 축산관련 차량의 주정차 공간과 농가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축산업 관련 부대시설의 부수토지로서 초지에 해당하는 바, 증여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 살피건대, 농지라 함은 등기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경작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등기부상 대지도 사실상 경작에 이용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는 이를 농지로 보며, 등기부상 농지여도 사실상 형질이 변경되어 대지화한 경우에는 이를 농지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쟁점토지는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수토지인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대지인 바,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농도·수로 등도 농지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토지가 실제 경작을 위해 이용되는 경우에는 농지에 포함될 것이나, 청구인의 농가주택 및 창고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건물로 축산에 사용되는 토지가 아니므로 이를 초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목장경영을 위한 초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직계비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이하 이 조에서 "영농 1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1항은 법 제5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법 제5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총리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4.4.13 재무부령 제1970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은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목장경영을 위한 초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반해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는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은 주택의 부수토지(마당)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증여세 감면대상 토지가 아니라는 판단인데, 이 부분 쟁점을 제외한 나머지 조세감면규제법령상 증여세 면제요건을 청구인이 충족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위에 소재한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농가주택 및 창고로 표시된 것과 창고(124.05㎡)가 주택(98.73㎡)보다 많은 면적을 구성하고 있음은 동 건물이 축산(농사)을 영위하기 적합하도록 지어진 건축물임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는 초지법에서 정한 축산을 위한 부대시설로서의 건축물임을 명백히 하는 것인 바, 동 건물의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는 초지로서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동 건물은 지상 2층의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건물로서 청구인과 그 가족이 거주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등의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농가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를 거주목적이 아닌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으로 보아 축산업에 이용되는 부대시설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에 농가주택을 신축한 경우 동 주택은 축산업에 이용되는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재정경제부 예규 재산 46014-181, 1997.6.2도 같은 뜻임)이므로 쟁점토지가 축산업에 이용되는 부대시설인 농가주택의 부수토지이기 때문에 이를 초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재산 46300-1588, 1999.4.24)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청구인이 주정차공간으로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전체 면적 473㎡)상에는 축사가 소재하고 있는데 축사점유면적은 99.18㎡로서 현재는 젖소 착유장 및 사료보관소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 중 ○○○은 지목이 전으로서 그 위에 목장경영을 위한 축사가 위치하고 있고, 지적도를 보면 동 필지가 도로에 접하고 있어 목장관련 차량의 주정차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동 필지 전체를 축산업에 이용되는 부대시설에 부수되는 초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는 주택의 부수토지임으로 이를 초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