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받은 금액이 원금 및 이자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는 것임
배당받은 금액이 원금 및 이자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559(1999. 4. 2) 청구인이 1994년 귀속 이자수입 31,506,849원과 1995년 귀속 이자수입 69,999,999원 및 1996년 귀속 이자수입 14,794,521원 합계 118,070,136원(이하 "쟁점이자수입"이라 한다)의 이자수입을 당해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1998.3.1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7,190,930원과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24,259,190원 및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59,4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1) 청구외 ○○○에게 금전 70,000,000원을 대여하고 관련부동산 경락(수원지방법원 95타경 ○○○호)후 원금 70,000,000원과 관련이자 20,000,000원 합계 90,000,000원을 채권으로 청구하여 배당 결과 2,379,803원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청구외 ○○○에게 금전 220,000,000원을 대여하고 관련부동산 경락(수원지방법원 95타경 ○○○호)후 원금220,000,000원과 관련이자 98,070,136원 합계 318,070,136원을 청구하여 배당 결과 18,070,136원을 수령하지 못하였던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관련서류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과 ○○○에게 수령하지 못한 20,449,93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까지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이자수입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다시 과세하여야 한다.
(2) 1994.3.19 청구외 ○○○에게 금전 20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는 전혀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금만 28,630,000원을 받아 원금 171,370,000원(이하 "쟁점채권포기금액"이라 한다)의 손실을 보았으므로 쟁점채권포기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쟁점이자수입에서 공제하고 이 건 과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수령한 배당금이 원금 및 이자의 합계액에 미달하므로 쟁점금액을 쟁점이자수입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배당받은 금액이 원금 및 이자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의 변제순서는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쟁점이자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를 이자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에서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총수입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채권포기금액을 쟁점이자수입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채무자의 회수불능채권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채권인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에 미달하게 배당받은 쟁점금액을 쟁점이자수입에서 공제하고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 당해 과세건과 별건의 채무자에게 대여하였다가 채권포기한 금액을 쟁점이자수입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14조 제2항(전면개정 전의 같은법 제15조 제2항)에서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16조 제1항 본문 및 제12호(전면개정 전의 같은법 제17조 제1항 본문 및 제11호)에서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4조 제1항(전면개정 전의 같은법 제28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27조 제1항(전면개정 전의 같은법 제31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민법 제479조 제1항 에서 채무자가 1개 또는 수 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채무자들인 청구외 ○○○과 동 ○○○ 명의의 부동산 경락대금 중 원금 290,000,000원과 관련이자 118,070,136원 합계 408,070,136원을 배당받기 위하여 관련법원에 채권신고를 하였으나 쟁점금액을 미수령한 사실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2) 전술한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된 후의 것)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이를 과세소득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전술한 민법 제479조 제1항 에 의하여, 특별한 사정 즉,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채권을 환수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장래 그에 대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어지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인이 배당받은 금액은 대여약정에 의한 이자 상당액을 먼저 변제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국심 98부1238, 1998.11.26 같은 뜻임).
(3) 우리 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채무자들로부터 관련 채권을 장래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요구(국심 46830-275, 1999.2.20)하였으나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답변이 없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이 건 관련채권은 장래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쟁점금액은 그 회수여부에 불구하고 그에 대한 청구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이자수입에서 쟁점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1) 이 건 쟁점이자수입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됨에는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2) 그러하다면, 전술한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16조 제2항과 같은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이자소득의 경우에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채권포기금액을 쟁점이자수입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