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하지 않은 토지를 서로 교환하고 차액을 정산한 것은 공유를 분할이 아닌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연접하지 않은 토지를 서로 교환하고 차액을 정산한 것은 공유를 분할이 아닌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555(1999. 4. 2) 括�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 대지 185.8㎡(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 대지 83㎡(이하 "쟁점2토지" 한다)를 청구외 ○○○와 공동소유하다가 1997.10.8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은 쟁점1토지에 대한 소유지분 58.98㎡(이하 "쟁점1지분"이라 한다)를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청구외 ○○○는 자신의 쟁점2토지에 대한 소유지분 56.65㎡(이하 "쟁점2지분"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1지분을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이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5.16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827,8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8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는 당초부터 별개의 자산으로 서로 연접하여 있지도 아니하며 청구인과 청구외 ○○○, ○○○의 취득시기와 원인도 각각 상이하며 1997년 개별공시지가를 살펴보면 쟁점1토지는 1㎡당 1,480,000원인 반면 쟁점2토지는 2,470,000원으로 가격차이가 있고, 청구외 ○○○는 청구인과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를 교환등기(1997.10.8)하기 이전인 1997.6.12 쟁점1토지에 대한 청구외 ○○○의 소유지분 50.13㎡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같은 해 8.7 같은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과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의 사실관계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1지분을 청구외 ○○○에게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은,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분할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가 청구외 ○○○의 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과 같이 이 건 역시 청구외 ○○○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1지분을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 하겠는바, 그렇다면 이 건은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각 필지의 토지를 각각 1인의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입장에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1996.12.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제1항에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기본통칙(1997.4.8 전문개정된 것) 88-2【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3항에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1) 쟁점1토지(쟁점2토지도 같다)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상의 소유권변동내역을 살펴보면, 1959.12.29 공유지분중 126분의 40이 청구인에게, 126분의 86이 청구외 ○○○에게, 1962.2.28 청구외 ○○○의 지분중 126분의 52가 청구외 ○○○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된 뒤 1982.10.5 청구외 ○○○의 지분 126분의 52가 청구외 ○○○에게 이전등기되었고, 1991.12.9(쟁점2토지는 1997.9.29) 청구외 ○○○의 지분(126분의 34)이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등기이전된 다음, 1997.6.12(쟁점2토지는 같은해 10.1) ○○○ 지분이 청구외 ○○○에게 같은해 4.10(쟁점2토지는 같은해 9.19)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가 1997.10.8 쟁점1지분이 같은해 10.4 교환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이전등기되고 1997.10.9 쟁점2지분이 같은해 10.4 교환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나타나는 한편, 쟁점1토지의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외 ○○○가 그 지상에 지상 3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용단독주택을 신축하여 1997.8.27 사용승인을 받고 같은해 9.19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
(2)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의 분할신청서,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공유자의 지분표시명세서 등의 지분분할관련증빙을 모아 보면, 쟁점1토지중 청구인의 소유지분(40/126)인 쟁점1지분(58.98㎡)을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하고 쟁점2토지중 청구외 ○○○의 지분(86/126)인 쟁점2지분(56.65㎡)을 청구인에게 등기이전한 뒤 청구인 지분의 감면적(2.33㎡)에 대하여 청산금 1,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3) 한편 지적도등본을 보면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가 서로 연접한 토지에는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임이 확인되고, 1997년 개별공시지가가 쟁점1토지는 1㎡당 1,480,000원인 반면 쟁점2토지의 경우는 1㎡당 2,470,000원이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한 쟁점1지분의 가액인 88,770,400원(59.98㎡×1,480,000원)과 쟁점2지분의 환산가액 139,925,500원(56.65㎡×2,470,000원)은 차이가 있다.
(4) 공유물분할의 경우 서로 연접한 사실상 한필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가액을 기준으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부분에 대하여 이를 과세하는 것인바(국심 95서 3399, 1996.2.14 합동회의 같은 뜻임), 쟁점1토지는 쟁점2토지와 서로 연접한 사실상 하나의 필지로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중 쟁점1지분과 쟁점2지분을 서로 교환하고 그 차액을 정산한 것이 교환의 형식을 빌린 단순공유물분할의 경우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이 건은 다수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필지별로 공유지분의 형태로 소유하다가 각자의 공유지분을 교환의 사유로 하여 각 필지별 소유자의 소유지분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어 그 변동된 지분에 대하여는 이를 양도로 보는 것인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1지분을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을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