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중-2555 선고일 1999.04.01

연접하지 않은 토지를 서로 교환하고 차액을 정산한 것은 공유를 분할이 아닌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555(1999. 4. 2) 括�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 대지 185.8㎡(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 대지 83㎡(이하 "쟁점2토지" 한다)를 청구외 ○○○와 공동소유하다가 1997.10.8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은 쟁점1토지에 대한 소유지분 58.98㎡(이하 "쟁점1지분"이라 한다)를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청구외 ○○○는 자신의 쟁점2토지에 대한 소유지분 56.65㎡(이하 "쟁점2지분"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1지분을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이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5.16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827,8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8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는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를 공유소유(청구인: 40/126, ○○○: 86/126)하였으나 실제는 각자가 별도로 점유하여 거주하던중 공유토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나 금전등을 주고받지 아니하고 교환등기한 경우이므로 단순한 공유물분할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는 당초부터 별개의 자산으로 서로 연접하여 있지도 아니하며 청구인과 청구외 ○○○, ○○○의 취득시기와 원인도 각각 상이하며 1997년 개별공시지가를 살펴보면 쟁점1토지는 1㎡당 1,480,000원인 반면 쟁점2토지는 2,470,000원으로 가격차이가 있고, 청구외 ○○○는 청구인과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를 교환등기(1997.10.8)하기 이전인 1997.6.12 쟁점1토지에 대한 청구외 ○○○의 소유지분 50.13㎡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같은 해 8.7 같은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과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의 사실관계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1지분을 청구외 ○○○에게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은,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분할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가 청구외 ○○○의 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과 같이 이 건 역시 청구외 ○○○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1지분을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 하겠는바, 그렇다면 이 건은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각 필지의 토지를 각각 1인의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입장에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1지분이 교환을 원인으로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 단순공유물분할이 아니라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6.12.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제1항에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기본통칙(1997.4.8 전문개정된 것) 88-2【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3항에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토지(쟁점2토지도 같다)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상의 소유권변동내역을 살펴보면, 1959.12.29 공유지분중 126분의 40이 청구인에게, 126분의 86이 청구외 ○○○에게, 1962.2.28 청구외 ○○○의 지분중 126분의 52가 청구외 ○○○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된 뒤 1982.10.5 청구외 ○○○의 지분 126분의 52가 청구외 ○○○에게 이전등기되었고, 1991.12.9(쟁점2토지는 1997.9.29) 청구외 ○○○의 지분(126분의 34)이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등기이전된 다음, 1997.6.12(쟁점2토지는 같은해 10.1) ○○○ 지분이 청구외 ○○○에게 같은해 4.10(쟁점2토지는 같은해 9.19)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가 1997.10.8 쟁점1지분이 같은해 10.4 교환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이전등기되고 1997.10.9 쟁점2지분이 같은해 10.4 교환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나타나는 한편, 쟁점1토지의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외 ○○○가 그 지상에 지상 3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용단독주택을 신축하여 1997.8.27 사용승인을 받고 같은해 9.19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

(2)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의 분할신청서,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공유자의 지분표시명세서 등의 지분분할관련증빙을 모아 보면, 쟁점1토지중 청구인의 소유지분(40/126)인 쟁점1지분(58.98㎡)을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하고 쟁점2토지중 청구외 ○○○의 지분(86/126)인 쟁점2지분(56.65㎡)을 청구인에게 등기이전한 뒤 청구인 지분의 감면적(2.33㎡)에 대하여 청산금 1,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3) 한편 지적도등본을 보면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가 서로 연접한 토지에는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임이 확인되고, 1997년 개별공시지가가 쟁점1토지는 1㎡당 1,480,000원인 반면 쟁점2토지의 경우는 1㎡당 2,470,000원이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한 쟁점1지분의 가액인 88,770,400원(59.98㎡×1,480,000원)과 쟁점2지분의 환산가액 139,925,500원(56.65㎡×2,470,000원)은 차이가 있다.

(4) 공유물분할의 경우 서로 연접한 사실상 한필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가액을 기준으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부분에 대하여 이를 과세하는 것인바(국심 95서 3399, 1996.2.14 합동회의 같은 뜻임), 쟁점1토지는 쟁점2토지와 서로 연접한 사실상 하나의 필지로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중 쟁점1지분과 쟁점2지분을 서로 교환하고 그 차액을 정산한 것이 교환의 형식을 빌린 단순공유물분할의 경우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이 건은 다수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필지별로 공유지분의 형태로 소유하다가 각자의 공유지분을 교환의 사유로 하여 각 필지별 소유자의 소유지분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어 그 변동된 지분에 대하여는 이를 양도로 보는 것인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1지분을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을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