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대금이 실제 언제 청산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등기부상의 접수일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본 것은 정당함
부동산의 대금이 실제 언제 청산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등기부상의 접수일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본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512(1999. 1.1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4.12.20 취득한 경기도 ○○○시 ○○○구 ○○○동 ○○○ 소재 대지 253㎡ 및 그 위에 1985.8.7 신축한 건물 128.6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9.9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무신고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1998.4.15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59,743,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심사청구결과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1997.7.27 위 양도소득세가 21,690,000원으로 감액경정되었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2)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이 1세대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1)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1994.9.9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시기를 1994.9.9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5.2.14 양도하였으나 매매계약에 대한 다툼이 생겨 서울고등법원에서 합의에 의하여 1991.1.31 전부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등법원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화해조서 사건번호 90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면, 1985.2.1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44,5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동 매매계약의 이행에 서로 다툼이 생겨 청구외 ○○○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쌍방이 화해한 사실, 동 화해조항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1991.1.31까지 50,000,000원을 2회 분할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고 그와 상환하여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1985.2.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였음이 확인되기는 하나 위의 화해조항 내용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대금이 실제 언제 청산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1994.9.3 쟁점부동산의 잔금이 매수인에 의해 서울고등법원 동부지원에 공탁된 사실이 공탁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이나 위 화해조서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1.31까지 대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1994.9.9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데 대하여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1991.1.31 잔금이 청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등기부상의 접수일인 1994.9.9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구성하는 세대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의 처 명의로 제주도 ○○○군 ○○○읍 ○○○리 ○○○ 소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은 제주도 소재 주택이 사실은 청구인의 장모 소유의 주택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