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불분명하여 등기부상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중-2512 선고일 1999.01.11

부동산의 대금이 실제 언제 청산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등기부상의 접수일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본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512(1999. 1.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4.12.20 취득한 경기도 ○○○시 ○○○구 ○○○동 ○○○ 소재 대지 253㎡ 및 그 위에 1985.8.7 신축한 건물 128.6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9.9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무신고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1998.4.15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59,743,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심사청구결과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1997.7.27 위 양도소득세가 21,690,000원으로 감액경정되었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쟁점부동산을 1985.2.14 양도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에 다툼이 생겨 민사소송이 제기되었고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 합의에 의하여 1991.1.31 전부 양도된 것이므로 처분청의 위 처분은 과세기한을 넘겨 과세된 것이므로 잘못된 것이며, 가사 과세기한을 넘긴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처분청에서 제주도 ○○○군 ○○○읍 ○○○리 ○○○의 주택을 청구인의 처가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택은 청구인의 장모 ○○○ 소유의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을 넘겨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청구인 본인은 쟁점부동산 만을 1세대 1주택으로 5년이상 소유한 이상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 되므로 위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4.9.9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서울고등법원 화해조서상의 내용은 화해조항일 뿐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 것은 정당하고 또한 청구인의 처 명의로 되어 있는 제주도 ○○○군 ○○○읍 ○○○리 ○○○의 주택은 장모 ○○○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청구인의 처의 소유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공부상 명의자를 실제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2)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이 1세대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1994.9.9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시기를 1994.9.9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5.2.14 양도하였으나 매매계약에 대한 다툼이 생겨 서울고등법원에서 합의에 의하여 1991.1.31 전부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등법원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화해조서 사건번호 90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면, 1985.2.1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44,5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동 매매계약의 이행에 서로 다툼이 생겨 청구외 ○○○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쌍방이 화해한 사실, 동 화해조항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1991.1.31까지 50,000,000원을 2회 분할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고 그와 상환하여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1985.2.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였음이 확인되기는 하나 위의 화해조항 내용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대금이 실제 언제 청산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1994.9.3 쟁점부동산의 잔금이 매수인에 의해 서울고등법원 동부지원에 공탁된 사실이 공탁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이나 위 화해조서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1.31까지 대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1994.9.9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데 대하여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1991.1.31 잔금이 청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등기부상의 접수일인 1994.9.9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구성하는 세대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의 처 명의로 제주도 ○○○군 ○○○읍 ○○○리 ○○○ 소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은 제주도 소재 주택이 사실은 청구인의 장모 소유의 주택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