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거주요건과 자경요건이 불충족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8년 이상 거주요건과 자경요건이 불충족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489(1999. 3.11) �1983.4.8 취득한 경기도 ○○시 ○○○동 ○○○외 3필지 전 16,565㎡와 같은 곳 ○○○동 ○○○외 2필지 임야 1,0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 곳 ○○○동 ○○○ 대지 225㎡를 1995.5.26 청구외 ○○○주택건설 주식회사로 양도하였으나, 양도차익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요건과 범위를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5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1994.12.31 신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3.4.8∼1995.5.26간 12년 이상 소유하였음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되고, 1983.3.20부터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1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상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혼인(1989.7.28)한 청구외 ○○○는 1989.7.18부터 쟁점토지 양도(1995.5.26)시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 ○○○에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상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52년생으로 주민등록 최초 작성시인 1968년부터 쟁점토지 취득일(1983.4.8) 20일 전인 1983.3.19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 ○○○에 거주하였으며, 1972.9.12 ○○○대학교 ○○○대학 농학과를 졸업하였음이 관련서류에서 확인되는 바, 결혼(1989.7.28) 당시 순수한 농촌출신의 총각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공부상 확인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많다.
(3) 쟁점토지는 전 16,565㎡와 임야 1,091㎡로서 청구인은 쟁점토지 전체 면적에 사과나무나 모과나무 등이 식재된 과수원을 경작하였다고 하나 ○○○협동조합이나 ○○○조합 등 특수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조합 등으로부터 영농자금 등을 대출받은 실적도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쟁점토지 인근주민의 인우증명서 외에 묘목구입 과정이나 수확물의 유통과정 등에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전혀 없다.
(4) 한편,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 지역의료보험조합에 가입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토지소재지 의료기관을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료보험수첩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