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자는 부동산의 일부를 자기사업을 영위하는데 사용한 반면에 매수자는 부동산 전체를 부동산임대업에 공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매도자는 부동산의 일부를 자기사업을 영위하는데 사용한 반면에 매수자는 부동산 전체를 부동산임대업에 공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 ○○○ 대지 463㎡를 1985.8.6 취득하여 건물 1,994.88㎡(지하 2층, 지상 6층, 이하 대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2.8.17 신축한 후, 지하 1층은 청구인이 골프연습장을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 지상 1∼6층은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1997.6.25 청구외 (주)○○○일보사에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같은 해 8.27 청구외 ○○○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하여 1998.3.14 청구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81,655,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27 이의신청, 1998.6.12 심사청구를 거쳐 1998.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먼저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① 청구인이 1997.8.30 청구외 ○○○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1997.6.9 청구인과 (주)○○○일보사가 체결한 쟁점부동산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부동산은 자산가액 1,150백만원, 부채가액 690백만원, 순자산가액 460백만원으로 평가하고 있고 대금결제방법은 계약금으로 임대보증금 390백만원, 97.6.10 중도금 100백만원, 97.7.30까지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타 쟁점부동산 관리직원 등에 대한 승계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1997.8.27 (주)○○○일보사와 청구외 ○○○간에 체결한 검인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1,470백만원(잔금은 1997.8.30까지 지불)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과 ○○○이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당시 (주)○○○일보가 부도직전이었고 청구인에게로의 환원은 세금 등 복잡한 문제가 있어 (주)○○○일보가 ○○○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97.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97.10.25) 및 ○○○이 처분청에 제출한 97.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98.1.25)상 쟁점부동산 사업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사업내용 청구외 ○○○의 사업내용 구분 임차인 보증금 월세 구분 임차인 보증금 월세 지층1 직영 지층1
○○○골프스쿨 20백만 1,746천원 101호
○○○ 100백만 3,846천원 101호
○○○ 100백만 3,846천원 201호
○○○실업진흥 100백만 4,600천원 201호
○○○실업진흥 100백만 2,840천원 201호
○○○실업진흥 53백만 2,840천원 301호
○○○상사 10백만 1,300천원 301호
○○○상사 20백만 1,300천원 302호
○○○세무사 40백만 1,090천원 402호
○○○통신 25백만 710천원 402호
○○○통신 50백만 710천원 403호
○○○무역 10백만 1,150천원 403호
○○○무역 10백만 1,150천원 501호
○○○설비기술 30백만 3,100천원 501호
○○○설비기술 50백만 3,100천원 601호
○○○전공 20백만 1,970천원 601호
○○○전공 60백만 1,970천원 602호
○○○안전장비 20백만 650천원 계 345백만 16,676천원 계 523백만 18,402천원 *지하 2층은 주차장 및 보일러실
③ 한편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사업의 종류가 부동산 임대업, 간이골프연습장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의 사업자등록증(○○○)은 부동산 임대업, 무역업으로 되어 있다.
(2) 다음은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부동산중 청구인이 임대사업을 영위한 1∼6층만을 구분하여 지하 1층과 구분하여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는 자산, 권리 및 의무, 인적조직, 영업조직, 영업권 등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된다는 점에서 자산의 양도와 구분되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에 부수된 임대보증금, 채무를 인수하여 양도가격을 정하는 매매계약서만 있을 뿐 부동산임대업이라는 사업의 양도·양수라고 볼 만한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된 청구인의 권리, 부동산 관리인원, 부동산 임대업에 따른 사업권 등의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서 및 부동산 매매가격외에 부동산임대업의 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등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동산매매와 달리 구분하여 사업의 양도·양수로 볼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중 청구인이 직영한 부분(지하 1층)과 임대한 부분(지상 1∼6층)을 구분하여 이중 임대한 부분만을 사업의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 전부에 대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