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중-2463 선고일 1999.06.10

토지지분 매수대금의 자금출처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463(1999. 6.10) 청구외 ○○○ 및 ○○○과 공동명의로 1985.11.7 ○○도 ○○시 ○○○동 ○○○ 대지 1,8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사로부터 취득하여 1990.3.7 청구외 ○○○(재일교포)에게 양도하였으나, ○○○가 위 지상에 호텔을 신축 중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인등이 1995.12.16 ○○○ 명의의 소유권말소등기(1995.11.11 계약해제 원인)를 한 후, 1996.8.10 ○○○관광개발(주)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 1995.12.16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토지의 1/3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나머지 1/3지분을 ○○○에게 각각 명의신탁하였다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1995.12.16)로 보아 1998.4.1 청구인에게 1995년도 증여분 증여세 254,837,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27 심사청구를 거쳐 1998.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를 청구인 등 3인이 공동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공사의 『대지명의변경인정서』, 금융자료 및 계약서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확인서와 문답서를 근거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는 경우에도 『증여의제시기』는 1983.4.25 대지명의변경시기로 보거나, 아니면 1985.11.17 등기부등본상 청구인등의 명의로 등기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처분청의 이 건 과세일인 1998.4.1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 및 ○○○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부탁 받아 쟁점토지의 취득금액, 양도금액의 사용처 및 제세공과금 납부내역 등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되고, 특히 문답조서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제세공과금의 납부 등 구체적인 내용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는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지분 매수대금의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은 1980년 이후 부동산거래건수가 68건 중 43건을 친족명의로 취득하여 조세시효가 만료된 1990년도 이후 판결, 매매, 명의신탁해지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환원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실지소유자 ○○○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소득세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 및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최초 증여의제시기는 1983.4.25이고, 2차 증여의제시기는 1990.2.16 매매를 원인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취득대금을 지급하고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전소유자의 소유권말소등기 형식으로 사실상 재취득등기한 1995.12.16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지분이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된 재산인지와 설사, 증여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6에서는,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 에 의하면, 『조세부과를 면하려는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5.11.7 ○○○, ○○○, ○○○ 앞으로 소유권이전되었고, 1990.3.7 ○○○ 앞으로 소유권이전되었으며, 1995.12.16 위 ○○○의 소유권이 말소(1995.11.11 계약해제 원인)되었다가 1996.8.24 ○○○관광개발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1996.8.10 매매 원인)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한 부동산실명전환자료(쟁점토지등 7건) 조사시, 다음 조사내용과 같이 조사하여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지방국세청장 조사내용】

① ○○○은 쟁점토지를 1983.4.25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고 ○○○, ○○○ 및 ○○○ 3인 공동명의로 취득등기를 하였으며, ○○○, ○○○은 ○○○의 부탁에 의하여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사실이 위 ○○○, ○○○의 진술(확인서 징취)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은 쟁점토지를 1990.2.16 재일교포 ○○○에게 1,10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가 쟁점토지에 호텔을 건축하다가 자금압박등으로 공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재매입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승낙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매매대금 1,500,000,000원에 재매입하였고,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2,819,000,000원과의 현저한 차이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나 거래당시 ○○○의 부도위기등 급박한 사정으로 공시지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재매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③ ○○○은 쟁점토지를 ○○○로부터 단독으로 취득하고 등기는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등기형식을 취하여 ○○○, ○○○, ○○○ 명의로 1995.12.16 등기하였는 바, ○○○ 및 ○○○ 명의로 등기한 것은 ○○○의 부탁과 명의수탁자들의 승낙으로 명의신탁등기한 사실이 ○○○ 및 ○○○의 문답서 및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먼저, 쟁점지분이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된 재산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국세청장이 ○○○에 대한 부동산 실명전환자료(쟁점토지등 7건) 조사시, 청구인은 ○○○의 부탁으로 쟁점지분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쟁점지분 매수대금의 자금출처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쟁점지분을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 이 건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설사, 증여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의제증여』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사실상 증여가 없는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증여로 간주하는 규정인 바, 이 경우에도 형식적인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만 과세할 수 있는 것이므로, 1995.12.16 매수자 명의의 등기말소시기를 의제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고, 소유권이전이나 소유권변동이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최초 취득이 법률적 효력을 갖고 있으므로 계약해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물권취득이라 할 수 없으며, 쟁점토지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부동산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1995.12.16을 의제증여시기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의제증여시기는 대지명의변경일인 1983.4.25 또는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인 1985.11.7로서 이 건 증여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등 3인은 1985.11.7 쟁점토지를 취득등기하였다가 1990.3.7 양도등기를 하였으며, 위 양도등기를 1995.12.16 계약해제원인으로 말소등기를 한 후 1996.8.10 양도등기하였으나, 사실상 그 내용을 보면 ○○○이 자기 소유의 쟁점토지를 청구인 등 3인 명의로 1985.11.7 취득하여, 1990.3.7 양도하였다가 약 5년 9개월 후인 1995.12.16 재취득한 후 1996.8.10 재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제원인으로 재취득일인 1995.12.16에 ○○○이 쟁점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