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자들로부터 쟁점토지를 출자받아 연립주택을 신축분양 한 후 연립주택으로 쟁점토지의 소유자들에게 현물반환한 것에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공동소유자들로부터 쟁점토지를 출자받아 연립주택을 신축분양 한 후 연립주택으로 쟁점토지의 소유자들에게 현물반환한 것에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433(1999. 4.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청구인들을 포함한 25인의 공동소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 대지 1,208㎡, 같은 동 ○○○ 대지 1,376㎡ 합계 2,5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상에 있던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연립주택 및 상가(A동은 국민주택 초과규모의 연립주택 15세대와 상가로 청구인 ○○○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B동은 국민주택 초과규모의 연립주택 19세대와 상가로 청구인 ○○○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음)를 신축하여 그 중 A동 5세대와 B동 4세대(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7년도중에 쟁점토지 소유자 및 일반수요자에게 분양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쟁점토지의 소유자 및 일반수요자에게 분양(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1998.4.2 ○○○과 ○○○에게 각각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89,671,560원과 58,381,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 심사청구를 거쳐 1998.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종합건설(주) 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영동금고(주)로부터 50억원을 대출받는등 어렵게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1997.6월에 준공검사를 받아 사실상의 신탁으로서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나, 부동산경기 침체로 지분소유자 자체이주분 7세대와 대물변제로 입주한 2세대 이외에는 일반분양을 하지 못하였는 바, 중부지방국세청의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와 국세청 감사시 25인의 공동소유임을 확인하고 인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임시대표자로 신탁보존등기한 청구인들을 사실상의 소유자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을 비롯한 쟁점토지 소유자들은 쟁점토지에 연립주택 및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사업 완료후 토지소유자들의 토지지분에 대하여 평당 325만원을 곱한 금액을 배당받기로 한 사실이 1994.9.20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하여 작성한 동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토지소유자들이 각자의 토지지분을 청구인들에게 신탁등기한 사실은 연립주택 및 상가 신축판매업에 대한 토지의 현물출자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이 현물출자받은 토지상에 연립주택 및 상가를 신축하여 일반분양후 당초 약정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배당금에 상당하는 연립주택을 토지소유자중 일부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은 당초 출자에 대한 현물반환으로 보아야 하는 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1-2…6에 의하면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에도 청구인들이 토지를 현물출자받아 연립주택 및 상가를 신축한 후 당초 출자자에게 현물반환하는 소유권 이전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같은 뜻: 국세청 부가 46015-1309, 1995.7.18외 다수)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