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 소재 대 887㎡, 같은동 OOOOOOO 소재 대 218㎡, 같은동 OOOOOOO 대 235㎡, 같은동 OOOOOOO 소재 대 10㎡(이하 “쟁점가토지”라 한다) 및 같은동 OOOOO 소재 대 369㎡(이하 “쟁점나토지”라 하고, 쟁점가토지와 쟁점나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청구인들의 지분(7/9)중 일부지분(4.5/19)을 95.9.25자 약정을 원인으로 96.10.2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97.5.28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세액을 납부(33,731,790원) 한 후 97.7.22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착오로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당초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98.3.31 청구인들이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하고 98.4.7 경정청구가 이유 없음을 통지하였다가 98.8.27 심사결정에 따라 6,642,73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8.6.2 심사청구를 거쳐 98.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 OOO의 남편이며 나머지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이 그의 부(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후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상속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청구외 OOO이 그의 부(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상속받을 지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이를 돌려주기 위하여 95.9.25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임에도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가토지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그의 부(父) 청구외 OOO이 사망(76.1.25)하기 이전인 74.12.4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이고, 쟁점나토지는 청구외 OOO이 86.3.12 국가로부터 직접 취득한 토지이므로 청구외 OOO이 상속받을 지분을 무상으로 등기하여 주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일부지분(4.5/19)을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가토지는 74.12.3자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OOO)의 시아버지인 청구외 OOO(76.1.25 사망)으로부터 94.12.4 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청구외 OOO의 대위등기(대위원인: 93.1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채권보전)신청에 의하여 94.5.9자 상속을 원인으로 94.10.25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쟁점나토지는 85.10.29자 매매를 원인으로 국가로부터 86.3.12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청구외 OOO의 대위등기신청에 의하여 94.5.9자 상속을 원인으로 94.10.25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들의 지분(7/9)중 일부지분(4.5/19)이 95.9.25자 약정을 원인으로 96.10.2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청구인(OOO)의 시동생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춘천지방법원 95가합 689)과 합의각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96.10.23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외 OOO이 그의 부(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상속받을 지분을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것이므로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내용과 같이 쟁점가토지는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이 사망하기 이전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이 때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명의신탁약정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OOO의 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특히 쟁점나토지는 청구외 OOO이 국가로부터 직접 취득한 토지로서 당연히 청구외 OOO의 재산이며, 청구외 OOO이 93.1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속등기를 대위 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지분이전이 당사자간에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의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인지의 여부를 다투지 아니하고 합의에 이루어진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상속받을 지분을 무상으로 등기하여 주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 구 인 명 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 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강원도 춘천시 OOO동 OOOOOOO 상 동 상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