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출액을 추계결정하여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중-2400 선고일 1999.08.02

거래선인 청구 외 OOO의 금전출납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3년 2기에 4회에 걸쳐 115,000,000원 1994년 1기에 2회에 걸쳐 23,500,000원 합계 138,500,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400(1999. 8.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에서 1991.3.30 부터 ○○○상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화장품 및 세제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1994.9.30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처였던 청구외 ○○○(○○○ ○○○대리점)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공급가액 116,862,940원(1993년 2기분 98,732,454원, 1994년 1기분 18,130,486원: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을 매출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을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매출금액을 환산하여, 1998.4.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3년 2기분 11,338,434원, 1994년 1기분 2,062,74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9.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무자료 매입으로 본 쟁점매입금액을 매입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청구인의 평소 거래규모등에 비추어 보아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 수준임을 알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의 일방적 진술만을 토대로 청구인이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매출액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세무서장이 청구외 ○○○에 대한 특별조사시 신고사항과 장부 등을 상호대사하여 쟁점매입금액을 적출한 점과 ○○○의 거래장부에 청구인이 일자별로 입금한 내역이 기재된 사실 및 실거래처에서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쟁점매입금액을 매출한 사실에 대하여 ○○○의 세무대리인의 입회하에 거래사실을 확인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거래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금액을 청구인이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출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5.12.29 개정전의 것) 제21조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3. (생략)』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 1.∼3. (생략)

4. 국세청장 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라. (생략)

  • 마. 부가가치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1.3.30부터 쟁점사업장에서 화장품 및 세제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1993년 2기 31,855,475원, 1994년 1기 24,027,016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동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 ○○○대리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공급가액 1993년 2기 4건 98,732,454원, 1994년 1기 2건 18,130,486원 합계 116,862,940원(쟁점매입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매출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부터 쟁점매입금액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외 ○○○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거래선인 청구외 ○○○의 금전출납부에 의하면, 청구인이1993년 2기에 4회에 걸쳐 115,000,000원, 1994년 1기에 2회에 걸쳐 23,500,000원 합계 138,500,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처분청은 동 공급대가를 1.1로 나누어 공급가액을 계산한 다음 청구인이 ○○○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신고액 9,046,150원을 차감하여 쟁점매입금액 116,812,940원을 산출하였음), 거래처의 금전출납부는 과세근거자료로서 일반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청구외 ○○○은 ○○○세무서 조사시 확인서(1995.3.11)에서,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6건 138,500,000원 상당액을 매출한 후 일반점포에 주민등록번호로 분산교부하여 위장매출하였다고 ○○○의 세무대리인의 입회하에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이 건 과세는 과세근거자료가 불비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업종의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매출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