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중 상당부분이 보전임지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임야로서 산림법상 영림계획의 작성이 면제되어 증여세면제대상이 되는 산림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임야 중 상당부분이 보전임지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임야로서 산림법상 영림계획의 작성이 면제되어 증여세면제대상이 되는 산림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393(1999. 3.12).10.16 경기도 ○○시 ○○면 ○○○리 ○○○외 11필지 전·답 및 임야 56,960㎡(별지 증여재산 내역 참조)를 92.10.16 청구인의 부 ○○○으로부터 증여받고 93.12.13 농지 11,539㎡, 산림지 45,421㎡에 대하여 농지 등의 세액면제(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를 신청한 바, 처분청은 증여토지중 지목이 전·답인 11,539㎡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감면하고 임야 45,421㎡(동 임야중 심사결정에 따라 금양임야로 인정된 9,900㎡를 제외한 35,521㎡를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에 대하여는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여 98.3.13 청구인에게 92년도 증여분 증여세 299,406,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이 건 증여세는 212,978,340원으로 경정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12 심사청구를 거쳐 98.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자경농민인 사실과 증여재산인 쟁점임야가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임야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시장의 확인 공문(녹지52230-843, 98.9.8)과 92년도 보전임지 도면에 의하면, 이 건 증여당시(92년도)에 청구인이 증여받은 임야중 32,495㎡가 보전임지에 속한 사실과 동 임야는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임야로서 영림계획작성에서 제외되는 산림임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시장의 조림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임야에 83년도부터 밤나무 400본이 식재되어 있으며 91년도에는 잣나무 3,000본이 식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임야가 산림법상 영림계획서 작성이 면제되는 산림지에 해당하여 영림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뿐 사실상 조림을 하였으므로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나 비과세요건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같은 뜻 ; 대법원 93누14622, 93.10.22 외 다수판례), 이 건 관련법령인 산림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영림계획서 작성이 면제되는 산림지를 보안림·채종림·천연보호림·군사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림·사찰림·관광지안의 산림지 등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산림지의 면제대상을 보전임지중 영림계획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9만평이내의 산림지로 제한하고 있고 다만, 산림법상 영림계획서 작성이 면제되는 산림지중 보안림·채종림·천연보호림의 경우에만 조림기간 및 영림계획의 유무에 관계없이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서 작성이 면제되는 산림지이고 사실상 조림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모두 증여세 면제대상 산림지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산림법상 영림계획서 작성이 면제되는 산림지중 보안림·채종림·천연보호림만이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산림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임야중의 상당부분이 보전임지인 사실과 쟁점임야가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임야로서 산림법상 영림계획의 작성이 면제되는 산림지이고 사실상 밤나무와 잣나무를 조림한 사실이 청구인의 제시증빙에 의하여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건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임야를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산림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임야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국심 97경1204, 97.11.21)
○○시 ○○면 ○○○리 ○○○ 전 397 4.565.500
○○○ 전 476 5.236.000
○○○ 답 2.825 25.425.000
○○○ 전 261 2.871.000
○○○ 전 2,0656 22,616,000
○○○ 전 843 16,860,000
○○○ 전 2,737 30,107,000
○○○ 답 1,944 17,884,800
○○○ 임야 7,221 86,552,000
○○○ 임야 7,167 86,004,000
○○○ 임야 5,059 60,708,000
○○○ 임야 25,974 311,688,000 합 계 56,960 670,617,30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