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리인의 실지거래가액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조사가액으로 과세하였는데, 청구인의 제출한 서류로 실지거래가액 일부 인정
재산관리인의 실지거래가액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조사가액으로 과세하였는데, 청구인의 제출한 서류로 실지거래가액 일부 인정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378(1999. 2.27) 도소득세 412,098,300원의 처분은 취득가액을 351,003,242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경기도 ○○○군 ○○○면 ○○○리 ○○○전 68,2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5.27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여 1996.9.4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7.5.27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10,000,000원, 양도가액 325,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실지조사결과 실지거래가액이 취득가액은 310,000,000원, 양도가액은 1,200,000,000원인 것으로 확인하고, 확인된 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4.16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412,098,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26 심사청구를 거쳐 1998.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데, 공인중개사인 청구외 ○○○가 임의로 청구인의 인장을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서 본인의 인감도장과 비교하여 보면 그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통고문 발송 등은 청구외 ○○○가 부동산을 중개할 때에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양도소득세는 나올 것이 없다고 청구인에게 말하고 나서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단독으로 행한 일들이며, 청구인은 청구외 ○○○가 신고한 사실조차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2천여만원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양도소득세가 4억원이나 추징되도록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건물의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은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계산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불리한 경우를 상정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적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처분의 경우 부동산 중개인이 임의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여 결정고지한 본 처분의 양도차익의 최고치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그 한도로 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1983년 쟁점토지에 대한 공유수면매립 당시부터 매립허가자 청구외 ○○○과 동업조건으로 투자했으나, 청구외 ○○○은 청구인이 투자한 지분대로 매립허가 명의변경을 하지 않아서 분쟁 끝에 청구인이 투자한 310,000,000원 만큼의 토지를 보존등기 후에 분할받는 조건으로 매매계약형식을 취하여 1988.9.25자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매립준공 후 토지명의변경을 하려고 했으나, 청구인이 외지인이어서 농지법에 의해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매립비용이 추가로 들어간 것에 대해 청구외 ○○○과 재분쟁 끝에 1990.2.12 추가로 118,500,000원을 더 주고 토지양도 매매계약을 다시 작성하게 되었으며(취득금액 118,500,000원이 증가되었음), 이후 쟁점토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공증하고, 1990.2.27 채권최고액 42,853,600원 및 1990.12.8 채권최고액 42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이후인 1996.8.29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였으며, 또한 1991.9.3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권리자로 한 가처분등기를 하였고, 이 또한,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된 이후인 1996.11.4 가처분말소등기를 한 사실이 있으며, 그외에 1990.2.12 양도자 ○○○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각서도 있는 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한 날자는 실제 잔금을 청산한 1990.2.12이고 취득가액은 428,536,000원인데 처분청에서는 1988.9.30 31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과세에 잘못이 있다.
(1)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려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이 확정신고 기한내인 1997.5.27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신고서에 날인된 인장 및 청구인이 ○○○지방국세청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낸 [통고문]에 날인된 인장이 동일한 것임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대리권 없는 부동산중개사가 신고한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거래사실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확인되는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이 타당하다.
(2) 취득가액의 경우, 매도자인 청구외 ○○○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부동산거래확인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이 신고하였고, 당해 거래의 취득 및 양도를 중개한 부동산중개사가 처분청에 31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실지거래가액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조사가액으로 과세하였는데, 청구인은 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 및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한도로 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 과세처분에는 쟁점토지의 취득일 및 취득가액에 잘못이 있다는 주장의 당부
(1) 청구인은 중개인인 청구외 ○○○의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처분청에 제출된 실지거래가액신고서는 청구인이 모르는 사이에 쟁점토지거래의 중개인이 신고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지방국세청장에게 보낸 "통고문"에 보면 중개인인 청구외 ○○○가 청구인의 재산관리인이라고 하였고, 쟁점토지 취득시 청구외 ○○○가 중개하였으며, 쟁점토지 양도시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위임받아 12억원에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2억 5천만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무이자로 차용하는 등 청구인의 재산관리를 해준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다.
(2) 청구인은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은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계산은 예외적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처분청 조사가액에 의해 과세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한도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현행소득세법상 부동산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달라고 신고한 경우에는 처분청에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이를 적용하고 있고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지만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기준시가를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 적용 신청에 따라 처분청에서 그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였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