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중2375 선고일 1998-11-24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의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전시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토지를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2.3.20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OO리 OOOOOOO 답 3,0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6.3.30 양도한 후 1997.10.29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59,400,000원, 취득가액 54,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재산제세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4.16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856,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9 심사청구를 거쳐 1998.9.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 매입 및 매도에 관한 계약서부본,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등이 있는바, 청구인은 법소정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의무가 없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한 당초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실사신청을 하자 처분청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과세협의회에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였는 바, 청구인이 법소정의 모든 서류를 제출하였고 현지조사한 담당자도 신고내용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부결한 공정과세협의회의 결정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재산제세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바,

(2)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71,158,000원이나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은 59,400,000원으로 기준시가 대비 83.4%에 불과할 뿐 아니라 거래금액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는 한편,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22,710,000원에 불과함에도 신고된 실지취득가액은 54,000,000원으로 기준시가 대비 237.8%에 이르고 또한 거래상대방의 거래확인서나 거래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는바, 그렇다면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96조【양도가액】에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2호에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제1항에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취득가액” 가목에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기록을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 및 OOO이 인감첨부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취득당시 매매계약서가 제출되어있으며 또한 쟁점토지가 취득시기인 1992년 이후 지가 급상승요인이 없으며 국토이용계획이 농림지역이고 군용항공기지구역 및 농업진흥구역으로 건축등이 제한되어 있고 취득이후 시세가 보합세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을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조사복명서상의 조사자의 의견을 공정과세협의회에서 채택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여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바,

(3) 청구인은 양도가액과 관련 양도당시 매매계약서(매매대금 59,400,000원) 및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 그리고 취득가액과 관련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매매대금 54,000,000원)를 각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 및 실지양도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금융거래자료등)의 제시는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은 기준시가(71,158,000원) 대비 83.47%이고 실지취득가액은 기준시가(22,710,000원) 대비 237.78%임을 알 수 있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의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전시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쟁점토지를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