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수령일에 실제로 대금수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증빙이 없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사례임
대금수령일에 실제로 대금수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증빙이 없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준 ○○면 ○○○리 ○○○ 소재 잡종지 17,905㎡의 2분의 1 지분은 88.6.9 취득하였고, 같은곳 ○○○ 소재 도로 751㎡는 93.1.7 취득(이하 위 2필지의 청구인 소유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하여 이를 96.6.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6.8.2 (주)○○○환경개발과 (주)○○○콘크리트에 각각 2분의 1씩 소유권이전을 하였고 청구인은 96.7.22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6.6.25로 하고 양도소득금액을 5,145,183원으로 하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납부세액: 714,190원)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 하여 등기접수일인 96.8.2을 청구인 양도시기로 하여 98.1.16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3,077,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7 이의신청, 98.6.12 심사청구를 거쳐 98.9.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98조 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에서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각호중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2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들고 있다.
(1)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95.5.3 쟁점토지를 (주)○○○환경개발 대표 ○○○에게 1,250,000,000원에 매매계약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 제시 약정서에 의하면 위 ○○○은 95.12.26 청구인에게 『이건 2차 중도금중 50,000,000원은 95.12월말까지 지불키로 하고 200,000,000원은 96.2월말까지 잔금 480,000,000원은 96.4월말까지 각각 이자계산하여 지불할 것이며 이자는 쟁점소재지내에 적지되어 있는 폐토와 상계시켜 매수인 ○○○이 책임지고 처리할 것을 약속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후 96.7.26 ○○군수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96.8.2 소유권이전 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을 96.6.25자로 (주)○○○환경개발로부터 75,000,000원 (주)○○○콘크리트로부터는 405,000,000원을 각각 지급받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96.6.25이라고 주장하고 그 거증으로 96.6.30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부동산등기용 검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계약서에 잔금지불일이 96.6.25이라고 기재된 내용이 없고 우리심판소에서 기타 쟁점토지의 잔금일이 96.6.25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제시 요구에 청구인은 일체의 거증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96.8.2 (주)○○○환경개발과 (주)○○○콘크리트에 소유권이 이전된 후인 96.8.20에 채무자를 (주)○○○콘크리트, 근저당권자를 (주)○○○상호신용금고 채권최고액을 47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96.8.23에는 채권최고액을 37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추가 설정된 점을 볼 때 쟁점토지는 96.7.26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96.8.2 미리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매수자의 하나인 (주)○○○콘크리트가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위 (주)○○○상호신용금로로부터 대출을 받아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전시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6.8.2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