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입누락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중-2356 선고일 1999.03.31

무자료 매입액에 상당하는 원가를 따로 부담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매출누락환산액 전체를 근로소득으로 본 인정상여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356(1999. 3.31) 세청장은 청구외 ○○○모방공업(주)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여 ○○○모방공업(주)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주)○○○섬유기획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1992.7.1.부터 1992.12.31.까지 213,454,700원(이하 "쟁점매입누락액"이라 한다)의 제품을 매출한 사실을 확인하여, 1996.2.23. 위 확인된 내용을 (주)○○○섬유기획의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의 쟁점매입누락액을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한 매출액 240,919,525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쟁점매입누락액은 손금산입하여 (주)○○○섬유기획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후 위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1998.3.10. 종합소득세 128,975,7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2. 심사청구를 거쳐 1998.9.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모방공업(주)를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청구인 개인명의의 약속어음 2매는 '청구인이 대표로 있었던 (주)○○○섬유기획이 ○○○모방공업(주)와 무자료거래를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는 ○○○모방공업(주)의 대표 청구외 ○○○의 확인서 내용은 사실과 다른 바, 위 약속어음중 액면금액 162,949,495원짜리는 (주)○○○섬유기획이 ○○○모방공업(주)와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모두 교부받은 정상거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고, 액면금액 72,848,400원짜리는 청구인이 청구외 (주)○○○에게 실물거래없이 융통하여 준 어음인데 (주)○○○에서는 1992.9.29. ○○○모방공업(주)로부터 무자료거래를 통하여 원단을 외상매입하고 그 대금 결재를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1992.11.3. 어음으로 차입한 것이므로 허위의 확인서에 기초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고,

(2) 설령, 위 약속어음 2매가 ○○○모방공업(주)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약속어음상의 채무는 (주)○○○섬유기획의 부도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할 금액은 매입누락금액과 매출환산액의 차액인 27,464,825원이 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이 이 건의 과세 근거로 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은 1995.11.30. 위헌으로 결정되어 이 조항에 근거한 상여처분과 소득금액 변동통지로는 과세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을 근거로 이 건 관련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그 사외유출금액이 경험칙에 비추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상대방은 경험칙의 적용이 잘못 되었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아님(대법원 97누447, 97.10.24)으로 처분청에서 쟁점매출누락액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의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주)○○○섬유기획은 ○○○모방공업(주)로부터 상품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전액 신고하여 매입누락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모방공업(주)가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제시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의 약속어음을 대금으로 지급받고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주)○○○섬유기획에게 소모지, 혼방지를 매출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누락금액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의제배당소득을 포함한다)·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한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94.12.31 개정전의 것)에서 『법 제21조 제5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94.12.22 개정전의 것)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단서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기록 및 청구주장에 의하면, 경상남도 ○○군 ○○읍 ○○○리 ○○○에 소재한 청구외 ○○○모방공업(주)에 대한 부산지방국세청의 법인세 조사시 위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매출한 1992년도 무자료 매출금액 213,454,700원을 적출하고, 이에 대한 증거로서 청구인 개인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 2매(액면금액 162,949,495원 1매, 액면금액 72,848,400원 1매)를 확보하였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쟁점매입누락금액을 처분청에 통보하고 처분청은 위 매입누락금액을 매매총이익율 11.4%로 환산하여 매출누락금액 240,919,525원을 (주)○○○섬유기획에 익금가산하고 쟁점매입액 상당액은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주)○○○섬유기획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는 매출누락금액 전체를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을 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산지방국세청에서 무자료 매출에 대한 증거로 제시한 청구인 개인명의의 약속어음 중 액면금액 162,949,495원짜리는 청구외 ○○○모방공업(주)에서 모사전송한 1992.8월분 정산서상 금액 164,393,750원에서 클레임 금액 1,444,255원을 차감하면 그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고 청구외 (주)○○○섬유기획의 수불부상의 수량과 품목이 일치하는 것을 보면 위 약속어음은 정상거래분에 대한 결재를 위하여 발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모방공업(주)가 전송한 정산서, (주)○○○섬유기획의 수불부, 청구인 개인 명의의 약속어음 장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쟁점매입누락금액이 실제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무자료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심에서 청구외 ○○○모방공업(주)를 방문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1992.7∼11의 세금계산서와 ○○○모방공업(주)의 외상매출금 장부가 그 금액이 일치하였고, 받을 어음 장부와 외상매출금 장부상의 약속어음 수취 및 결재 현황이 일치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 개인 명의의 약속어음은 ○○○모방공업(주)의 장부에 반영된 사실이 없고, ○○○모방공업(주)의 대표이사 청구외 ○○○(1992년 당시의 전무이사)은 '그 거래규모는 정확히 기억할 수 없지만 분명히 무자료거래가 있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정상거래분이라면 은행에서 할인이 안되는 개인명의의 약속어음으로 대금을 수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판단하건데 청구인이 제시하는 정산서 금액과 개인 명의 약속어음 1매의 금액이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제시한 약속어음 2매는 무자료거래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시한 것이지 이 금액을 ○○○모방공업(주)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것이 아니므로 당초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적출한 쟁점매입누락액은 실제로 (주)○○○섬유기획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모방공업(주)로부터 매입한 금액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매입누락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실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무자료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매입누락액은 청구인 개인명의의 약속어음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매출누락환산액 전체를 인정상여처분을 하면 안되고 그 차액인 소득부분에 대해서만 인정상여처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증거자료로 제시하는 약속어음은 어디까지나 무자료 매출의 심증을 가게하는 증거이지 이를 처분의 근거로 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 개인이 무자료 매입액에 상당하는 원가를 부담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매출누락환산액 전체를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으로 본 인정상여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위헌결정이 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에 근거한 상여처분과 소득금액 변동통지로서 이루어졌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데, 법인의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그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경우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이 동일한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의 세목아래에서 의제소득을 현실소득의 귀속사실과 소득의 종류를 입증하면 소득세법을 직접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법인의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었고, 그 귀속금액이 당해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액은 대표자 등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 97누 447, '97.10.24, 부산고등법원 97구 16114, '98.3.14 같은 뜻임) 처분청에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의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