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
급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354(1999. 8.11) 9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운영하는 ○○○ 한의원의 결산서상 1995년도중 지급한 급료를 23,000,000원으로 계상하여 필요경비로 신고한 바, 처분청은 동 급료중 갑종근로소득세를 자진신고한 금액 6,000,000원 만을 실제 지급한 급료로 인정하고 이를 제외한 17,000,000원(이하 "쟁점급료"라 한다)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8.4.9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8,747,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2 심사청구를 거쳐 1998.9.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