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중-2339 선고일 1999.09.16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무자료 매출액으로, 송금한 금액은 무자료 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후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339(1999. 9.16) 셈퓜ダ米�지정, 납부통지한 1994년 2 기분 부가가치세 38,776,690원,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6,338,290원과 1994.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4,351,490원 은

1. 1994년도 매출누락금액 436,683,000원은 287,715,000원으로 하고, 1995년도 매출누락금액 854,269,300원을 736,355,010원으 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이를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에 따른 세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다.

2. 1994사업연도 법인세의 세율은 18%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개요

1. ○○○지방국세청장은 1995.10.5 ○○○시 ○○○구 ○○○동 ○○○에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한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1994.9.30, 1994.10.30 두차례에 걸쳐 청구외 주식회사 ○○○석유(이하 "○○○석유"라 한다)의 ○○○은행 ○○○지점계좌(○○○)에 송금한 금액 243,887,000원(이하 "쟁점송금액"이라 한다)이 있음을 확인하고,

2. 청구외 ○○○석유 ○○○, ○○○석유 ○○○, ○○○석유 ○○○, 주식회사 ○○○ ○○○, ○○○석유 ○○○, ○○○유업주식회사 ○○○등이 1994.12부터 1995.3까지 체납법인의 ○○○은행 ○○○지점 계좌(○○○, 명의인은 청구인 개인통장)와 청구인의 같은지점 계좌(○○○)에 입금시킨 금액 1,290,952,300원(94.12월 436,683,000원, 95.1∼95.3월: 854,269,300원, 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이 있음을 확인하고,

3. 쟁점송금액은 무자료 매입액으로, 쟁점입금액은 무자료 매출액으로 보아 각각 과세하도록 체납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한 바, 처분청은 쟁점입금액에서 체납법인이 이미 신고한 매출액 147,659,500원(○○○석유의 94년분 15,000,000원, ○○○석유의 94년분 116,179,500원 및 95년도분 16,480,000원)을 차감한 금액 1,143,292,800원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법인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는 한편, 쟁점송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221,715,454원을 손금산입하여, 19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104,950원,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99,011,460원, 1994.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2,673,650원, 1995.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93,768,110원을 1997.12.12 체납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는데 위 법인이 위 부가가치세등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하자 1998.3.25 청구인을 위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1995.1.1∼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제외한 나머지 체납액(94년2기분 부가가치세 38,776,690원,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6,338,290원, 94.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4,351,490원) 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8.5.19 심사청구를 거쳐 1998.9.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송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94.8.30)당시 유류업에 경험이 있는 ○○○으로부터 신규법인의 직영대리점 등록등의 많은 도움을 받은 바 있어 1994.9초 자금사정이 어려운 ○○○에게 몇 차례에 걸쳐 은행송금과 당좌수표로 260,000,000원을 차용해 주고 15차례에 걸쳐서 회수하였는 바, 처분청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를 무자료 매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입금액에 대하여 (가) ○○○석유 ○○○이 입금한 금액 294,016,800원

○○○은 ○○○시 ○○○구 ○○○동 ○○○에서 ○○○석유라는 상호로 석유류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1994.6.30 폐업하고 체납법인의 수금사원으로 재직하였는데 체납법인이 청구외 ○○○에 1994.11.30 판매한 유류대금 3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205,576,800원을 ○○○ 명의로 수금하고 체납법인 계좌에 입금한 것이며 1994.12.28자 ○○○이 입금한 것으로 조사된 88,400,000원은 은행의 전산오작으로 같은날 지급처리된 것이나 처분청은 객관적 근거없이 전액 무자료 매출로 본 처분은 부당하며, (나) ○○○석유 ○○○이 입금한 금액 452,320,000원 체납법인은 판매망 확보와 판매대금을 위하여 ○○○석유 ○○○과 ○○○주유소 ○○○(○○○의 누나)에게 5회에 걸쳐 약속어음 480,000,000원을 받고 현금을 차용하여 준 후 체납법인의 직원을 통하여 ○○○ 명의로 체납법인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없이 ○○○ 명의로 입금된 금액을 무자료 매출로 본 처분은 부당하며 (다) ○○○석유 ○○○이 입금한 금액 46,672,000원 청구인은 ○○○에게 1994.8.10. 45,000,000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포함하여 46,672,000원을 체납법인의 계좌를 통하여 송금받은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아무런 확인없이 무자료 매출로 본 처분은 부당하며 (라) 주식회사 ○○○ ○○○가 입금한 금액 18,120,500원 청구인은 주유소영업에 진출코저 위 ○○○에게 ○○○도 ○○○시 ○○○동 ○○○ 주유소 부지 매입계약금으로 1994.12.13.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주유소 부지가 적합하지 아니하여 ○○○가 제 경비를 제외한 18,120,500원을 체납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처분청은 이에 대한 확인없이 무자료 매출로 본 처분은 부당하며 (마) ○○○석유 ○○○이 입금한 금액 436,909,500원

1. 체납법인의 외상판매대금 중 178,442,290원(94년 ○○○석유 외상대금 60,528,000원, 95년 ○○○장 외 30개 거래처 117,914,290원)을 ○○○이 대신 수금하여 체납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그 대가로 드럼당 200원씩 타거래처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에게 유류를 공급하였으며

2. 또한 ○○○으로부터 선수금 88,863,210원을 받고 자가수송출하요청서를 발급, 청구외 (주)○○○석유에서 ○○○이 직접 유류를 공급받게 하였으나 체납법인이 (주)○○○석유에 송금한 금액이 부족하여 ○○○이 유류를 공급받지 못하자 7회에 걸쳐 변제한 것이며 ○○○에게 석유류 판매대금 136,404,000원, ○○○의 형 ○○○에게의 석유류 판매대금 33,2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없이 무자료 매출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바) ○○○유업주식회사 ○○○의 입금액 42,913,500원 체납법인은 ○○○유업(주) ○○○에게 1995.1.12 선금 42,913,500원을 지급하고 석유 380드럼과 경유 800드럼을 구입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가격차이로 인하여 사업을 못하자 1995.1.13 및 1995.1.17 체납법인 및 청구인 계좌로 동 금액을 반환하였는 바, 사실확인 없이 무자료 매출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체납법인과 청구인의 계좌에 ○○○등이 입금한 금액을 별다른 사실확인 없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는 것인 바(대법 96누1627, 1996.4.26 외 다수),

(2) 이 건의 경우 석유류 소매업자가 상당기간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입금한 사실이 있고, 1994.9.30, 1994.10.30 두차례에 걸쳐 ○○○석유에 송금한 243,887,000원(쟁점송금액)에 대하여는 ○○○석유 대표 ○○○이 ○○○석유에서 체납법인에 석유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으므로, 쟁점입금액은 일응 체납법인의 석유류 매출액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나

(3) 그렇다 하더라도 쟁점입금액이 석유판매대금인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지 아니하고 은행계좌의 입금내역에만 의존해서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조사미진이라 아니할 수 없다(특히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통장사본에 의하면 이 건 회사의 계좌에 1994.12.28 ○○○이 입금한 88,400,000원은 같은날 은행오조작으로 지급처리 되었음이 확인되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조차 없이 매출누락으로 보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등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입금액(1,290,952,300원)을 무자료 매출액으로, 청구외 (주)○○○석유의 송금한 쟁점송금액(243,887,000원)을 무자료 매입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후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제2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26조 【과세표준의 신고】제1항에서는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년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2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1995.10 ○○○지방국세청장의 5개 정유사의 석유류대리점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체납법인이 무자료 매입·매출한 사실을 적출하고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등의 실질 예금주를 체납법인으로 보아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중 석유류판매업자가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 쟁점입금액에서 이미 신고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VAT를 과세하고 법인세와 관련하여 1994.1.1∼12.31 사업연도에는 277,730,454원을 익금산입하고 221,715,454원을 손금산입하였으며, 1995.1.1∼12.31 사업연도에는 761,626,636원을 익금산입하고 손금은 "0"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사실이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입금한 사람이 모두 유류(석유)를 취급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체납법인의 계좌가 아닌 청구인 개인(○○○)계좌에서 입출금된 금액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체납법인의 석유판매대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2) 처분청은 체납법인과 청구인의 계좌에 ○○○등이 입금한 금액을 별다른 사실확인 없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하였으나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는 것(대법 96누1627, 1996.4.26 외 다수)이라 할 것인 바,

(3) 이 건의 경우 석유류 소매업자가 상당기간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입금한 사실이 있고, 1994.9.30, 1994.10.30 두차례에 걸쳐 ○○○석유에 송금한 243,887,000원(쟁점송금액)에 대하여는 ○○○석유 대표 ○○○이 ○○○석유에서 체납법인에게 석유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고,

(4) 청구인은 쟁점입금액에 대하여 무자료 매출이 아니라 금전대차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청구외 ○○○, ○○○, ○○○, ○○○, ○○○, ○○○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와 영수증사본을 제시하고 있을 뿐 실제 금전대차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금과 이자등의 수수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입금액을 입금한 자가 모두 석유류를 판매하는 업자인 점을 감안할 때 위 쟁점입금액은 석유류의 판매대금이 아니라고 볼 근거를 달리 발견할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다만, 청구인명의의 ○○○은행 종합통장(계좌번호: ○○○)의 거래원장에 의하면 위 통장계좌에 청구외 ○○○(○○○석유)이 1994.12.7부터 1994.12.31까지 입금한 207,099,000원중 1994.12.28 입금한 88,440,000원은 같은날 은행의 오조작(OJK)으로 동금액(88,440,000원)이 출금처리 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위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6) 청구외 ○○○(○○○석유)이 입금한 436,909,500원(1994년도: 142,069,000원, 1995년도: 294,840,5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거래처 확보와 외상대금 회수를 위하여 청구외 ○○○에게 드럼당 200원씩 할인하여 주는 조건으로 ○○○에게 위탁수금케 하여 입금한 금액 178,442,290원, ○○○이 운영한 ○○○석유의 판매대금 136,404,000원, ○○○ 형 ○○○ 판매대금 33,200,000원, 유류사업 선급금 88,863,210원 등 436,909,500원을 수회에 걸쳐 송금받은 것이라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위 입금된 금액중 1994년도에 입금된 142,069,00원중에는 1994.11.30 청구외 ○○○석유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로부터 석유판매대금 60,528,000원이, 1995년도에 입금된 294,840,500원중에는 청구외 ○○○석유(사업자등록번호: ○○○)등 31개업체에의 석유판매대금 117,914,290원 총 178,442,290원은 청구인이 판매한 석유대금으로 관련 부가가치세를 기히 신고납부한 사실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을)와 관련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청구인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 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3) 또한, 처분청은 1994년귀속 법인세 경정결정시 과세표준이 70,304,241원으로 1억원 이하이므로 그 세율은 법인세법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18%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32%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산출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18%로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