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중2329 선고일 1998-12-16

[요지] 토지중 ○○리 ○○의 000㎡는 농지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리 ○○의 000㎡는 지목이 임야로서 농지인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이 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중59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2.OO.23 취득한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OO리 OOOO 전 1,719㎡ 및 같은곳 O OOOOO 임야 6,8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5.22 평택시에 공공용지로 협의 양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공공용지의 양도에 따른 22,949,873원을 감면(70%)하고, 98.2.20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802,900원 및 농어촌특별세 4,266,9OO원, 합계 16,069,8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13 심사청구를 거쳐 98.9.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72.OO.23 취득하여 96.5.22 평택시에 양도한 것으로서, 쟁점토지에 쥐똥나무 5년생 150,000주 및 잣나무 OO년생 20주를 식재하였다가 쟁점토지 양도시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이 OO공단 지장물보상액표에 의해 확인되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는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 집에 거주하면서 관OO를 재배하였음이 이웃주민들의 인우보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설령 1년내내 거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OO 재배는 일주일에 2~3번 들려서 비료를 주거나 병충해 여부만 살펴보면 되고, 다른 작물처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에 전념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서울에서 왕래하면서도 충분히 관OO를 재배할 수 있음에도 8년이상 자경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72.1.20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96.5.22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OO에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재촌자경 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관OO 매매에 대한 확인서 및 거주사실확인서 등은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라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소득자료현황을 볼 때 87.9.11~96.7.1까지 숙박업을 영위하는 등 청구인의 자경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2.OO.23 취득하여 96.5.21 평택시에 양도하기까지 24년간 보유한 사실 및 쟁점토지중 OO리 OOOOOO 소재 전 1,719㎡에 쥐똥나무 5년생 150,000주 및 잣나무 OO년생 20주를 식재하여 평택시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OO공단 지장물보상액표에 의해 확인되는등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중 OO리 OOOO의 1,719㎡는 지목상 전으로 되어 있고, 관OO인 쥐똥나무를 식재하여 협의수용시 보상받은 사실에 비추어 농지로 볼 수 있는 반면에(같은뜻, 국심 94중5951, 96.7.27), OO리 O OOOOO의 6,895㎡는 지목상 임야로 되어있고 농지라는 별다른 증빙이 제시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농지인지 불분명하며,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재배한 쥐똥나무 4년생 OO0,000주를 90.3.20 일금 OO,000,000원에 매입하고, 또 쥐똥나무 5년생 150,000주를 96.OO.6 일금 12,000,000원에 매입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 OOOO OOOO 거주하는 관OO등 묘목의 알선·판매업자인 청구외 OOO이 작성한 확인서와 73~96년 동안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경작하는 관OO를 재배한 사실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OO리 O 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외 1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양도(96.5.22)한 후 96.8.9 파주시 적성면 OO리 OOOOO로 거주이전하기까지는 68.OO.20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에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국세청 소득자료현황 및 사업장별 명세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78.1.1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다른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남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국세청 사업장별 명세서에 의한 청구인의 사업내용 사업장 소재지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기간 동대문 OO OOOOOO OOOO(양봉) OOO-OO-OOOOO

78. 1. 1 - 현재 강서 OO OOOOOO OOO(여관) OOO-OO-OOOOO

87. 9.11 - 94.12.31 광명 OO OOO OOO(여관) OOO-OO-OOOOO

88. 6. 1 - 89. 1.13 고양 OO OOOOO OOOO(여관) OOO-OO-OOOOO

89. 7.19 - 96. 7. 1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중 OO리 OOOO의 1,719㎡는 농지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OO리 O OOOOO의 6,895㎡는 지목이 임야로서 농지인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이 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