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파트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91.3.30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8중2320 선고일 1998-12-31

[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 ○○과의 매매계약서는 실제거래당시의 매매계약서라고 보여지며, 실지매매대금의 지급 등도 동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아파트의 양도시기가 ’91.3.30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다.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97.5.31 만료되는데 과세관청은 부과처분을 ’98.3.22 하였으므로 이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임

[주 문] 남양주세무서장이 ’98.3.22 청구인에게 한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356,4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 대지 205㎡와 동 지상 무허가건물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역에 편입됨에 따라서 청구인은 OO구역OO지구재개발조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외 3필지상의 OOO지구 OOOOO OO OOOO(건물 54.72㎡, 대지권 30.264㎡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91.3.30 양도하였다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93.5.31 처분청에 하면서 이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2.12.9로 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한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356,480원을 ’98.3.2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20 심사청구를 거쳐 ’98.9.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OO구역OO지구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91.3.30 이를 양도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91.3.30 잔금을 받고 양도한 사실은 거래당시의 매매계약서와 청구인이 양도대금을 사용한 내역 및 청구인의 가계부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그러한데도 쟁점토지가 ’92.12.9자로 양수인에게 이전등기된 것은 쟁점아파트의 신축에 다른 소유권 보존등기가 ’92.9.29에야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실제 잔금청산일 보다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후에 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 때문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과 ’91.3.10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을 ’91.3.30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이전등기는 ’92.12.9 청구외 OOO에게 하였다. 청구인은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는 매수자의 거래사실확인서나 대금청산영수증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으로는 “OO동”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타인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타인명의의 예금통장 및 가계부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면도 있으나 매수인이 대금청산 내용을 확인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청산일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91.3.30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하는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계약을 ’91.3.10 체결하면서 잔금지급일을 ’91.3.30으로 하였음이 인정되고 있다. 위와 같이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체결이 ’91.3.10이며, 잔금지급일이 ’91.3.30인 점은 쟁점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의 검인계약서라고 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검인계약서에 의하여도 인정되고 있다. 다만,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은 청구외 OOO이지만 검인계약서상의 매수인은 청구외 OOO이며, 쟁점아파트는 검인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청구외 OOO 앞으로 이전등기 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의 아들임이 위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과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이전등기 받은 자가 다른데 대하여,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의 청구외 OOO은 등기를 이전받은 OOO의 부(父)로서 아들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청구주장은 이들이 부자(父子)간으로서 부(父)가 아들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2) 청구인은 전시 매매계약서에서와 같이 쟁점아파트의 잔금이 ’91.3.30 청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처 OOO가 기록하였다는 ’91년도 가계부와 아파트 양도대금이 입금되었다는 OO은행 OOOO종합통장 및 동 아파트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입증하는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부동산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의 말소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인의 처가 기록하였다는 가계부는 ’88.1.6부터 청구인 가계의 수입, 생활비, 금전대차관계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동 가계부에 의하여 청구인의 금전 수입 및 지출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청구인이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쟁점아파트와 함께 배정받은 같은 동 OOOOO OOO OOOOO를 청구외 OOO에게 ’92.12.5 이전등기하였고, 처분청이 동 일자를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데 대한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위 가계부상의 잔금을 받은 날인 ’90.3.21을 양도시기로 하도록 결정한 점으로 보아서도 청구인이 처가 기록한 가계부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에 관한 수입시기가 밝혀지고 있어 동 수입시기가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의 대금 수입시기와 일치한다면 이들 증빙에 의한 잔금지급시기가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인 ’90.5.7 전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 O 대지 149㎡ 및 동 지상건물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바 있는데 청구인의 동 부동산 취득당시 동 부동산에는 전 소유자 OOO과 OOO을 채무자로 하여 청구외 OOOOOO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한 대출금 계 50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잔금을 받기로 한 ’91.3.30 후인 ’91.4.6 동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91.3.30 받아 이를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다.

(4) 위와 같이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상 대금지급에 관한 사실이 청구인의 처가 기록한 가계부와 청구인의 차입금 변제사실 등의 제증빙에 의하여 인정되는 점과 청구인이 당심판소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처분청에 한 사실 및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92.9.29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이 날 이전에 잔금이 청산되었을 지라도 이 날 이후에야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 될 수밖에 없는 정황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 OOO이 쟁점아파트 등기부상 매수인 OOO의 부(父)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 OOO과의 매매계약서는 실제거래당시의 매매계약서라고 보여지며, 실지매매대금의 지급 등도 동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가 ’91.3.30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다.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97.5.31 만료되는데 과세관청은 이 건 부과처분을 ’98.3.22 하였으므로 이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라. 결 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OO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