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공시지가 시행전에 취득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의 제10항이 신설(95.12.30신설, 96.1.1시행)되기 이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중2318 선고일 1998-12-30

[요지] 개별공시지가 시행 이전에 이미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구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4.10.16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대지 19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0.3.22 쟁점토지 및 청구외 OOO 소유의 같은동 OOOOOOOO 지상에 건물 1,515.61㎡(이중 청구인지분은 2분의 1임,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95.11.10 쟁점토지 및 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8.1.5 청구인에게 95년귀속 양도소득세 109,438,22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양도시기를 95.7.10에서 95.11.10로 정정하여 98.3.16 309,070원을 추가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3 이의신청과 98.5.20 심사청구를 거쳐 98.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헌법재판소는 95.11.30 구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하여 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개정법률을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한바 있어 구소득세법 제60조를 근거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위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95.1.1부터 시행)에는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취득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토록 하는 규정이 없어 95.11.10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은 불가능하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헌법재판소가 구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은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이 당해사건 등에 광범위하게 미치게 되므로 구법령에 근거한 양도소득에 부과처분이 모두 취소되게 되어 법적공백의 발생, 조세수입의 감소로 인한 국가재정의 차질, 기납부한 납세자와의 형평문제 등 불합리가 발생하는 바, 구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그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까지는 종전 구소득세법 제60조를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이해함이 상당하다 할 것(대법원 96누 11068, 97.3.28)으로서 이 건 구소득세법 제60조 및 그 하위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시지가 시행전에 취득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의 제10항이 신설(95.12.30신설, 96.1.1시행)되기 이전에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에 의하면 “제23조 제4항(양도가액)과 제45조 제1항 제1호(취득가액)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94.12.31 대통령령 14467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부칙 제3항(90.5.1개정)을 보면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90.9.1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신설)에 의하면 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으로 환산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구소득세법 제60조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부과한 본건 양도소득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관련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4.10.16 취득하였고 쟁점건물을 90.3.22 소유권보존등기하였으며 95.11.10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구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이 95.11.30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95.11.30 91헌바1 등 병합사건의 결정에서 구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하여 굳이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은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이 당해 사건등에 광범위하게 미치는 결과 구 법령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모두 취소되게 되어 법적 공백의 발생, 조세수입의 감소로 인한 국가재정의 차질, 기납세자와의 형평위배 등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부작용을 피하기 위하여 개정법령의 시행일 전에 종전의 법령을 적용하여 한 부과처분은 그대로 유지시키고 또 그 시행일 전에 과세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도 종전의 법령을 적용함이 옳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며, 한편 위 결정이유 후단에서는 종전 법령의 계속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규정이 위헌성이 제거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당해 사건등에 소급하여 적용할 것을 설시하고 있으나, 이를 소급적용할 법리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개별공시지가 시행 이전에 이미 양도가 이루어진 사건에 있어서는 위 개정법률은 양도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등에 의한 기준시가를 위 개정법률이 정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하고 있는 규정을 결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례에서는 그 처분이 전부 취소될 수 밖에 없어 위 결정 이유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채택하는 근거로 내세운 법적 공백의 회피, 국가의 재정차질 방지 및 납세자사이의 형평 유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결국 위 헌법불합치결정은 그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96누11068, 97.3.28 같은 뜻) 그러므로 구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