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별공시지가 시행 이전에 이미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구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개별공시지가 시행 이전에 이미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구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4.10.16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대지 19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0.3.22 쟁점토지 및 청구외 OOO 소유의 같은동 OOOOOOOO 지상에 건물 1,515.61㎡(이중 청구인지분은 2분의 1임,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95.11.10 쟁점토지 및 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8.1.5 청구인에게 95년귀속 양도소득세 109,438,22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양도시기를 95.7.10에서 95.11.10로 정정하여 98.3.16 309,070원을 추가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3 이의신청과 98.5.20 심사청구를 거쳐 98.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련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4.10.16 취득하였고 쟁점건물을 90.3.22 소유권보존등기하였으며 95.11.10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구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이 95.11.30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95.11.30 91헌바1 등 병합사건의 결정에서 구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하여 굳이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은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이 당해 사건등에 광범위하게 미치는 결과 구 법령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모두 취소되게 되어 법적 공백의 발생, 조세수입의 감소로 인한 국가재정의 차질, 기납세자와의 형평위배 등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부작용을 피하기 위하여 개정법령의 시행일 전에 종전의 법령을 적용하여 한 부과처분은 그대로 유지시키고 또 그 시행일 전에 과세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도 종전의 법령을 적용함이 옳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며, 한편 위 결정이유 후단에서는 종전 법령의 계속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규정이 위헌성이 제거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당해 사건등에 소급하여 적용할 것을 설시하고 있으나, 이를 소급적용할 법리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개별공시지가 시행 이전에 이미 양도가 이루어진 사건에 있어서는 위 개정법률은 양도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등에 의한 기준시가를 위 개정법률이 정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하고 있는 규정을 결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례에서는 그 처분이 전부 취소될 수 밖에 없어 위 결정 이유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채택하는 근거로 내세운 법적 공백의 회피, 국가의 재정차질 방지 및 납세자사이의 형평 유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결국 위 헌법불합치결정은 그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96누11068, 97.3.28 같은 뜻) 그러므로 구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