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소유권의 환원에 불과하며 설사 이를 양도로 본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고 이 건과 관련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은 정당함
[요지]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소유권의 환원에 불과하며 설사 이를 양도로 본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고 이 건과 관련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군 수동면 OO리 OOOOOO 소재 전 3,480㎡(이하 “쟁점토지①”라고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같은 곳 OOOOO 소재 대지 235㎡(이하 “쟁점토지②”라고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96.3.30) 보유하고 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97.11.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7.11.18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98.3.17 쟁점토지①의 양도에 대하여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64,236,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8.5.11 38,106,000원을 감액결정하였으며, 쟁점토지②의 양도에 대해서는 ’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62,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12 심사청구를 거쳐 ’98.9.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주장에 따르면, 쟁점토지①의 소유자였던 청구외 OOO는 청구외 OO의 처남으로서 OO이 쟁점토지①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청구외 OO이 지정하는 청구외 OOO(OO의 부)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은 실질적으로 쟁점토지 소유권의 환원 및 증여에 불과하며,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대금의 수수가 없이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 자체가 없었던 것과 같고, 설령, 이러한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본다고 하더라도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2) 청구인은 관련토지 전체가 청구외 OO의 소유이고 쟁점토지는 OO의 처남인 청구외 OOO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이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것이 실제로는 소유권의 환원이라고 주장하는데, 청구외 OO·OOO의 확인서외에는 이러한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는 반면, 청구외 OOO는 관련토지의 양도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 결정고지된 양도소득세를 ’96.12. 광진세무서에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명의신탁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증빙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 매매대금조로 발행하였던 약속어음은 결제가 되지 않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 환원과 함께 회수되었음을 들어 양도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 발행된 약속어음은 금융기관이 보증하거나 중개한 어음이 아니라 단지 당사자간에 채권·채무를 나타내는 증서에 불과하여 약속어음에 명기된 금액의 수수가 실제로 없었다는 점을 밝히기 어렵고, 잔금청산일(약속어음 만기일) 전에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면서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였던 18여 개월의 기간 동안 매도인측에서 쟁점토지상에 가등기나 근저당권 설정 등 매수인들의 대금 결제를 담보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 관행에 비추어 대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후 처분청에 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 OOO, OOO, OOO 등의 확인서에서 부동산 매매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보조적 청구로서 쟁점토지의 양도가 소유권 환원이 아니라면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청구인은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 전까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과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마땅하다 하겠다. 한편, 청구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상 무상으로 위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라면 이를 ‘증여’로 볼 여지가 있겠으나,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 관청의 소관 사항이 되므로 청구외 OOO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검토할 사항으로 이 건 심판청구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소유권의 환원에 불과하며 설사 이를 양도로 본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고 이 건과 관련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