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부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중2303 선고일 1998-12-26

[요지] 양도자는 청구인의 부로 확인되나 양수자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부가 주식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4.12.31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 소재 OO통신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5,764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였다. 처분청은 을지로세무서장이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 결과 확인한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수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5,084원(액면가액 10,000원)으로 평가하여 98.4.6 청구인에게 94년도 증여분 증여세 7,72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2 심사청구를 거쳐 98.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94.12.31 쟁점법인 결산시 신고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부인 OOO로부터 청구인이 양수한 것으로 등재된 원인은 쟁점법인의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의 부가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94.10.18 양도한 사실은 안산세무서의 주요자료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94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4.12.31 청구인의 부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95년도 유상증자시 14,000주를 유상증자를 받았으나 청구인의 부가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은 유상증자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가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부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의 3 제1항에는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인데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94.10.18부터 쟁점법인에 대한 을지로세무서의 주식이동조사 시점인 97.12월까지 쟁점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등 장부상에는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95년도중에 쟁점법인은 32,000주를 유상증자하였는 바, 기존주주는 주식인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소유주식 지분에 따라 유상증자주식을 취득하여야 함에도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는 청구외 OOO은 유상증자주식을 포기하였거나 또는 유상증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부인 OOO가 쟁점주식을 94.10.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청구인이 기존주주가 아님에도 95.8.28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주식 14,0000주를 취득하였음이 95년도 쟁점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가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안산세무서의 주요자료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위 주요자료관리대장에 의하면 양도자는 청구인의 부로 확인되나 양수자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부가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