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과세는 정당함
가공매입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과세는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302(1999. 1.25) 뺑맙�(주)○○○개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서면조사에서 93사업연도에 78,740,900원, 94사업연도에 84,958,182원 합계 163,699,08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가공매입액이 적출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98.5.10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45,770,950원 및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44,210,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11 심사청구를 거쳐 98.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이라고 되어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