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중-2302 선고일 1999.01.25

가공매입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과세는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302(1999. 1.25) 뺑맙�(주)○○○개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서면조사에서 93사업연도에 78,740,900원, 94사업연도에 84,958,182원 합계 163,699,08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가공매입액이 적출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98.5.10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45,770,950원 및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44,210,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11 심사청구를 거쳐 98.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이 건 근로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금액은 가공매입금액이 아니고 실제는 매입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만을 다른 곳에서 수취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사실상 가공거래가 아니고 위장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조사처인 남양주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골재를 채취하는 업체로서 93.8.20 법인설립이후 세금계산서 없는 위장거래를 하여 왔고, 청구외 ○○○석유(주)와 (주)○○○토건 및 ○○○석유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를 하였으며, 동 업체들은 가공매입처 및 자료상으로 확인된 바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해 상여처분후 소득처분한 것이 아니라, 쟁점금액을 구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므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금액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5. 기타소득금액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이라고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법인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리 ○○○에서 도매·골재채취·건자재업을 영위하던 업체로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에 매입한 연료비 매입세금계산서중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의 관할인 남양주세무서로부터 가공원가로 적출되어 처분청에 통보되었으며, 처분청은 동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가공매입이 아니고 실제로 매입한 것인데, 실제 납품한 사업자가 청구외법인에게 다른 사업자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을 뿐임에도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가공매입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구 소득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았으므로 동 규정에 의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93.8.20 법인설립 이후 세금계산서 없는 위장거래를 하여 왔고, 청구외 ○○○석유(주), (주)○○○토건 및 ○○○석유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를 하였는데, 이들 업체들은 관할세무서에서 가공매출 및 자료상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가공매입이 아닌 실지매입이라면 청구외법인에게 다른 업체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실지납품사업자가 누구인지를 밝혀 그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할 터인데, 아무런 거증없이 주장만 하므로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우리심판소에서 이 건 심리중인 98.10.8 청구주장 실지납품사업자인 ○○○상사(사업자등록번호 ○○○, 대표 ○○○)로부터 『청구외법인과 실물거래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석유(주), ○○○석유의 것으로 대체발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와 함께 입금표,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등을 보정서류로 제출하였으나,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없이 거래당사자간에 임의작성도 가능한 자료를 사후에 제출한 것을 사실과 부합되는 증거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위헌인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동 조항에서 정한 소득처분 규정이 위헌결정되었으므로 법인세법상의 소득처분절차에 의한 소득세 과세는 불가하나, 귀속자가 분명하고 소득세법에서 별도로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같은뜻: 대법원 97누2429, 97.10.24 외),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이 65%로서 청구인은 사실상 청구외법인을 지배·관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가공매입한 쟁점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이 건 과세처분은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것이 아니라, 전시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확인되므로 가공매입한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