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질사업자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중-2276 선고일 1999.08.23

당해 사업상의 실제 사업자가 명의상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므로 명의상 사업자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276(1999. 8.23) 합소득세 8,962,47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 ○○○지하상가 내 ○○○섬유(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경영으로 얻은 92년 귀속 수입금액 402,872,1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표준소득률을 적용한 추계 소득금액 31,424,024원(이하 "쟁점 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8,962,470원을 98.3.10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9 심사청구를 거쳐 98.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경증(악성빈혈)으로 심신이 불편하고 경제적 곤궁으로 주방용품 행상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위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아버지 ○○○(94.3.9 사망)가 청구인과 상의 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하고 경영하던 사업체로 쟁점소득은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되어있음을 알았다고 하나 개업일부터 91년 귀속분까지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과 쟁점사업장의 92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청구인이 서명 날인하고 있고, 아버지가 자식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쟁점사업장의 사업자기본사항 조회내용을 보면 ○○○는 쟁점사업장의 사업기간과 비슷한 기간인 90.1.10∼93.9.30 까지 ○○○시 ○○○구 ○○○동 ○○○에서 ○○○섬유라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구체적 증빙제시도 없이 쟁점사업장이 ○○○의 사업체라는 청구인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인지(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 한 것인지)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국세기본법(92년 당시 시행되던 법률)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기본통칙 2-1-1…14(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 (명의자과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고등학교시절부터 앓고 있던 지병(악성빈혈)으로 고등학교를 1학년 때 중퇴하고 병역의무도 의병제대 하였으며 제대 후에도 뚜렷한 기술이 없어 공사판의 경비원과 전국을 무대로 보따리장수로 전전하였고 현재는 여러 회사로부터 도자기, 냄비, 주방용품 등을 받아 방문판매 등의 행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지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신경증으로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이며,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아버지 ○○○가 청구인과 상의 없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 한 것으로 쟁점소득이 발생한 92년 중에 청구인은 ○○○유통이라는 개인업체에 근무하고 있었고 더욱이 경제적으로나 건강상으로도 사업체를 경영할만한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소지가 ○○○시인 관계로 원격지인 ○○○시에서 사업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청구인의 아버지 ○○○가 ○○○시 ○○○구 ○○○동 소재의 ○○○편물이라는 또 다른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관계로 쟁점소득의 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막도장을 파 청구인의 명의로 등록한 것이고, 청구인과 ○○○는 부자지간임에도 상호 내왕이 없었으며, 92년 당시의 주소지도 ○○○와 ○○○시 ○○○동으로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진술서, 재직증명서, 인증서(○○○), 확인서(○○○ 및 ○○○), ○○○편물의 폐업사실 증명원, 양인의 주민등록초본, 제적증명서, 진단서, 휴학계, 생활기록부, 병적증명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소득이 발생한 92년중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유통(대표 ○○○, 사업자등록번호 ○○○)에서 영업사원으로 90.5.1∼94.6.30까지 근무하였다고 하면서 ○○○유통대표 청구외 ○○○이 발행한 재직증명서(98.9.29자)를 제출하고 있으며, ○○○시 ○○○동 ○○○ 거주 ○○○(600927-○○○)가 위 ○○○유통에서 청구인과 함께 재직한 사실과 현재도 청구인과 같이 방문판매 등의 행상을 하고 있음을 자필로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의 고향 친구라는 ○○○시 성동구 ○○○동 ○○○ 거주 청구외 ○○○(○○○-○○○)가 쟁점사업장은 ○○○가 차남인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하여 ○○○가 경영하였으며 청구인 ○○○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인증서(등부 98년 제3604호, ○○○시 ○○○구 ○○○2동 173-5 소재 공증인가 ○○○ 합동법률사무소 공증담당변호사 ○○○ 발행)를 제시하고 있고(○○○가 ○○○의 친구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주민등록번호 상 연령이 비슷한 사실은 확인됨),

○○○가 경영하던 쟁점사업장(편직(요꼬)하청업체)의 직원(기사)으로 ○○○와는 가족처럼 지내 ○○○의 자녀들에 대하여 소상히 알고 있다는 ○○○시 ○○○구 ○○○동 ○○○ 거주 ○○○(○○○)는 청구인은 편직기술이나 거래처를 유지할 만한 경영능력이 없어 행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은 편직기술을 갖고 보세공장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던 ○○○가 경영하다가 93년경 인건비 상승으로 편직(요꼬)산업이 사양화되어 편직기계를 고철로 처분하여 폐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무인날인하고 있다.

(4) 청구인의 아버지 ○○○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89.5.10)이전부터 ○○○시 ○○○구 ○○○동 ○○○ 소재의 ○○○편물이라는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을 83.6.25∼89.12.31 기간중 경영한 사실이 99.7.27 ○○○세무서장이 발행한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후 쟁점사업장 인근장소인 ○○○시 ○○○구 ○○○동 ○○○에 ○○○섬유라는 별도의 사업체를 90.1.10∼93.9.30까지 경영한 사실, 청구인 명의인 쟁점사업장의 사업기간은 89.5.10∼93.9.30인 사실, 92년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은 402,872,100원이고 소득금액은 32,424,024원임이 국세청의 심사결정서에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1978.4.8 ○○○시 ○○○구 ○○○동 ○○○로 전입한 이후 99.7.29 현재까지 쟁점사업장과는 원격지인 ○○○시 및 ○○○시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사업기간인 89.5.10∼93.9.30 기간중의 주소지는 ○○○시 ○○○구 및 ○○○시인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이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제시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81.5.6∼82.7.19(439일)의 군대생활 중 4회에 걸쳐 총 258일간 입원한 기록과 전역사유가 의병제대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공업고등학교장이 발행한 제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76.3.5 ○○○공업고등학교에 입학하여 77.3.25 화공과 1학년을 제적당한 사실이 확인되며, 진단서에 의하면 76.3.24 ○○○의대 부속병원에서 신경증 진단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모두어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소득 발생 년도인 92년 중에는 전시 ○○○유통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음이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도 이를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소지도 78년 이후 ○○○시, ○○○시 및 ○○○시로서 쟁점사업장소재지인 ○○○시 ○○○구 또는 그 인근에 주소를 둔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어 원격지에 거주하면서 인건비위주의 소규모 영세업인 편직(요꼬)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곤란할 뿐만 아니라 그럴 필요성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아버지 ○○○의 친구라는 청구외 ○○○가 쟁점사업장을 ○○○가 경영하였다는 사실을 공증 받아 인증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직원(기사)이었던 청구외 ○○○도 쟁점사업장의 경영자가 ○○○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는 83.6.25부터 쟁점사업장 폐업일인 93.9.30까지 편직(요꼬)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은 신경증으로 인하여 고등학교를 제적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대생활의 대부분을 입원한 사실과 그 결과 의병 제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심신의 건강상태가 쇠약하고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바, 아버지 ○○○가 ○○○구 ○○○동 소재의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일(89.5.10) 현재 계속사업장인 위 ○○○편물에서 발생하는 소득과의 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하고 이를 경영하여오다가, 쟁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고(쟁점사업장의 개업일부터 91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이의 없는 것으로 처분청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업기간중의 소득에 대하여는 ○○○가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94.3.9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위 전후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보다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되어 사실상의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아버지 ○○○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