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일시적 명의신탁에 의한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중-2273 선고일 1999.04.14

주택을 취득한 후 청구인의 외사촌 형이 매매예약가등기를 하였다가 본등기를 경료하고, 청구인이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을 일시적인 명의신탁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으로 판단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제1998중 2273(1999. 4.13) 도소득세 4,843,77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 대지 40.27㎡ 및 건물 47.1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3.12.16 취득한 후, 1985.7.29 청구인의 외사촌형 ○○○이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였다가 1991.1.1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1992.8.18 청구인이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보유하다가 1995.5.19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96.5.23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92.8.18 취득하여 1995.5.19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1998.1.16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4,843,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9 이의신청 및 1998.5.23 심사청구를 거쳐 1998.9.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택을 1983.12.16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청구인이 사업(야채장사)을 하면서 빚을 지고 외도를 하게 되자, 청구인의 처가 본인도 모르게 청구인의 외사촌 형인 ○○○ 명의로 쟁점주택을 매매예약가등기하여 놓았다가 1992.1.12 채권자들의 채무상환 독촉을 면하고자 ○○○명의로 본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 후 ○○○이 사망하자 1992.8.18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을 환원시켜 온 것인 바, ○○○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일시적인 명의신탁에 해당되며, 청구인은 실제로 1984년∼1995년까지 11여년간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평생동안 쟁점주택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함에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이 1985.7.2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청구외 ○○○ 명의로 가등기된 후 1991.1.12 ○○○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나, 동 주택이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증명하는 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과 ○○○(○○○의 처 및 자)의 명의신탁확인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명의신탁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작성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후 임의작성하여 제시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1995.5.19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일시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청구인의 외사촌 형이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였다가 본등기를 경료하고, 청구인이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을 일시적인 명의신탁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후단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83.12.16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청구외 ○○○이 1985.7.29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였다가 1991.1.1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1992.8.18 『매매』를 원인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보유하다가 1995.5.19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92.8.18 취득하여 1995.5.19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이 1983.12.16 취득한 후 1991.1.12부터 1992.8.18까지 청구인의 외사촌형 ○○○에게 일시적으로 명의신탁하였을 뿐 양도할 때까지 실제로 청구인이 보유하면서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3) 명의신탁 배경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을 하면서 빚을 지고 외도를 하자, 청구인의 처가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모르게 청구인의 외사촌 형 ○○○에게 매매예약 가등기를 해 놓았다가, 쟁점주택이 경매위기에 처하자 ○○○ 명의로 소유권이전가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청구외 ○○○의 처 ○○○ 및 자 ○○○은 명의신탁확인서(1998.2, 인감증명서 첨부)에서 위 청구주장을 확인하고 있다(○○○이 1992.8 사망함에 따라 그의 처와 자가 확인한다는 주장임). (다)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이 1985.7.29 매매예약가등기를 한 후인 1986.3.5 청구외 ○○○이 법원의 결정(○○○지방법원 ○○○지원, 86카 1898, 1986.3.4)에 의해 쟁점주택을 가압류하고, 1990.7.30에는 청구외 ○○○이 법원의 결정(○○○지방법원 ○○○지원 90타경 ○○○, 1990.7.26)에 의해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가, 1991.4.29 가등기의 본등기(1991.1.12)로 인하여 위 가압류 및 임의경매신청 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며, 위 임의경매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에 의하면, 『쟁점주택에 1991.1.12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1990.7.26자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예약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와 법원의 가압류 결정 및 임의경매개시결정과 그 취소 등의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채무와 관련하여 재산권을 보전하기 위해 쟁점주택을 청구외 ○○○에게 매매예약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주택의 권리행사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83.12.16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1984.11.4부터 1995.7.26까지 약 11년간 쟁점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91.1.12∼92.8.18중에도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동 기간중 쟁점주택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통합공과금 영수증 3매(91.2월, 3월, 11월분)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1983.12.16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1984.4.19 청구인이 채권최고액 3,000,000원에 ○○○금고에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가 1985.2.23 말소하면서 동일자에 ○○○은행에 채권최고액 7,5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며(동 근저당권은 1990.8.8 말소됨), 1986.1.10 청구외 ○○○에게 채권최고액 9,900,000원, 1986.6.11 청구외 ○○○에게 채권최고액 25,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가 1991.4.29 가등기의 본등기로 인하여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1983.12.16부터 1995.5.19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외에 ○○○ 등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청구인의 재취득(명의신탁해지) 경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2.7.21 청구외 ○○○이 사망하자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명의로 되돌려 놓았으나, 청구인의 처가 청구인을 믿지 못하여 곧바로 처남인 ○○○ 앞으로 가등기해 두었다는 주장이다. (나) 청구외 ○○○이 1992.7.21 사망하였음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2.8.18 ○○○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직후인 1992.8.26 청구외 ○○○이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여 양도시까지 유지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환원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기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 ○○○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매매예약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는 쟁점주택의 건물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토지는 매매예약 가등기상태에서 청구인의 소유권이 유지되었으며, 청구인이 1992.8.18 ○○○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한 것도 쟁점주택의 건물부분이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러한 사실은 ○○○에게의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겠다. (나)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대지 40.27㎡, 건물 47.13㎡의 소형 연립주택)외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1990.10.25 임야 6,516㎡(전라북도 완주군 봉암면 ○○○리 ○○○)를 상속받은 것외에는 토지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채무변제의 회피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쟁점주택을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비록 청구인이 1992.8.18 『매매』를 원인으로 ○○○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실질에 있어서는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1992.8.18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