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3.22 취득한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OO리 OOO 소재 대지 6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12.10 양도하고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농지의 대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15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164,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5 이의신청 및 1998.5.14 심사청구를 거쳐 1998.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에 공부상의 지목은 대지이나 실제로는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한 농지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6.12.10 양도하고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OO리 OOOO 답 754㎡를 1997.10.20 취득하여(등기부상에는 취득일이 1997.12.15임)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을 보면,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에서 1990.2.12 대지로 변경되어 공부상 농지가 아니고, 쟁점토지 위 지상에는 주택 38㎡가 있음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1993.8.1자로 작성된 청구인 명의의 농지원부에도 쟁점토지는 농지로 등재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실제로 농작물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3(이하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제2항에서는 『법 제8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위 관련 소득세 법령에 의하면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상의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목이 1990.2.12 당초의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었고 토지대장상에는 1989.11.16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993.8.1 작성된 농지원부상에 쟁점토지가 농지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양도당시(1996.12.10)농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후 새로이 취득하였다는 농지는 등기부상 1997.12.15 취득(등기원인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당해 취득 농지의 매매대금 청산일이 달리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어 새로이 취득한 농지의 취득시기는 1997.12.15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1996.12.10)후 1년을 경과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상의 대토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된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진 2매외에 경작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소득세법상의 농지의 대토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