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8중2266 선고일 1999-01-15

[요지] 송달한 서류의 도달추정시점 즉 발송일로부터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3일째 되는 날인 1997.1.13까지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의신청제기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산일은 1997.1.13 이라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제1항, 제66조(이의신청)제1항 및 제5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불복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 등에게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7.1.10 주소지로 발송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보여지는 1997.1.13부터 60일 이내(1997.3.14)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이 경과한 1998.5.12 이의신청을 하였다하여 처분청과 국세청장에 의하여 순차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그간 청구인에게 송달된 결정전통지서, 독촉장, 재산압류통지서 등의 서류에 불구하고 청구인은 유독 납세고지서만을 받지 못하여 공매통지서를 받은 1998.3.15전까지는 이 건 처분을 알 수 없었다는 이례적인 주장만 할 뿐 그러한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서는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의 도달추정시점 즉 발송일로부터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3일째 되는 날인 1997.1.13까지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의신청제기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산일은 1997.1.13 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심판청구에 앞서 필요한 전심절차로서 거치게 되어 있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역수상 명백한 이 건의 경우 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