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중-2264 선고일 1999.03.08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제1998중 2264(1999. 3. 8) �양도소득세 59,068,720원의 부과처분은

1. 신고불성실가산세 5,369,880원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각하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3.4.12 취득한 경기도 ○○○군 ○○○면 ○○○리 ○○○ 전 5,510㎡와 같은 곳 ○○○ 도로 317.5㎡ 및 같은 곳 ○○○ 묘지 2,004㎡ 합계 3필지 7,83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10.9 양도하고 1997.1.1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세액면제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1998.3.10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5,369,880원(이하 "쟁점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한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4,438,6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21 이의신청, 1998.7.1 심사청구를 거쳐 1998.8.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처분청은 추후 쟁점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잘못되었다 하여 1999.1.20 당초 세액을 59,068,720원으로 감액경정통지 함.)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는 취득후 양도시까지 청구인이 23년간이나 소유했던 토지로서, 청구인은 자녀교육 문제로 거주지를 자주 이전하였으나, 청구인의 남편인 망(亡) ○○○은 1968년부터 사망시인 1984년까지 쟁점토지소재지와 연접한 ○○○시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농사철에는 청구인도 남편 곁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함)하였다. 국세심판소의 선결정례(91서2462, 1992.1.28)에서 아내 소유의 농지를 남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쟁점토지중 ○○○리 ○○○는 ○○○리 ○○○(전)에서 1996.7.11 분할되어 지목 변경된 것으로서 양도당시 공부상 도로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전인 상태로 양도되었으며, ○○○리 ○○○ 묘지도 "토지특성조사표"에 나타나 있듯이 양도당시 농지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취소되어야 타당하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관련법령에 의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쟁점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 1992.1.11 전입하였음이 주민등록상 확인되므로 8년 이상 재촌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남편 망(亡) ○○○이 자경하였다는 주장도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전액면제세액만이 있는 경우에는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적법한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거나 적법한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부분감면이 적용되어 추가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쟁점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1995.12.30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양도일 현재 사실상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로서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하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국심 98중1053, 1998.8.24 같은 뜻임). (나)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1973.4.12 취득하여 1996.10.9 양도하였으므로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4년 9월간(1992.1.11∼1996.10.9) 밖에 거주하지 않았음이 주민등록등본상 확인되므로 전술한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8년 이상 재촌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직접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망부 ○○○의 경작사실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신고불성실가산세는 처분청에서 1999.1.20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이 확인되어 심판결정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각하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